문1.
甲은 동거중인 동생 乙이 중병으로 꼼짝못하고,누워있고 달리 간병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乙의 승낙을 얻은뒤 乙을 혼자 놔두고 여행을 떠났다.
그 다음날 乙은 병세가 심하게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에 빠졌으나 응급실에 가지못하여 사망하였다.
甲: 유기죄인가요? 유기치사죄인가요? 구별실익이 없는 문제인가요? ㅡ.ㅡ;;
문2.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사후의승낙이 예상되어도 행위시에 승낙이 없으면 위법성을 조각하지않는다.
2.착오에 의한 승낙도 취소가 없는한 유효하다
답:1번인데.. 2번이지 않나요?
문3.甲은 악수를 청하는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의사로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입혔다.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어떤경우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1.엄격고의설
2.엄격책임설
3.제한적고의설
4.유추적용제한책임설
5.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46회행시문제라는데..답이 3번 이라네요.....답 2번아닙니까?? ㅠ.ㅠ
흑흑........머리속이 뒤죽박죽....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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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의 짧은소견으로는 1번은 저도헹갈리네요 2번은 1번이정답맞는것같구요 3번은 제생각으로도 2번같은데요 제대로된 답변이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위법성조각인 피해자의 승낙은 사후승낙이 아니된다고 기억하는데...승낙은 적어도 행위시까지는 있어야하고..그렇게되면,1번지문은 맞는문장 아닙니까? 또 하자있는 승낙은 양해와달리 유효하지않다고 기억하는데요??ㅠ.ㅠ
1.당연히 유기치사 아닌가??요 2. 답 1 3. 답 모름
추정적승낙과 피해자의 승낙은 문제상 구별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2번문제의 1번지문은 맞는거같은데...백호샘 알려주세요~ ㅠ.ㅠ
1.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2. 정답 3 3. 정답 2 이상입니다. ^^
<2번문제> 답이 3이라니요..ㅠ.ㅠ 보기를 2개만 적었는데...ㅡ.ㅡ; 미천한소인..오타라고 믿으며..답2번으로 여기고..이만 물러가옵니다.^^
1번 경우엔....보호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호할 의무를 지니깐 유기죄에다가...중병에다가 거동도 못할정도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예견이 가능할듯...
검찰로님..그렇군요. 2번에 정답은 2번..오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