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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