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부인과 병원의 의사 갑은 만삭에 가까운 임부 을녀가 찾아와 출혈이 있다고
호소하자 태반 조기박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정상분만을 하려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함을 알게 된 임부 을녀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낙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을녀의 간청을 받은 의사 갑은 낙태수술을 하였는데
그 걸과로서 체중 2.200그람, 신장 43센티미터인 태아가 호흡의 기능을 가진 채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다. 의사 갑은 낙태수술로 인한 적출물로 생각하여 배출된
태아를 치우라고 간호사 병녀에게 지시하였고 병녀는 이 태아를 야산에 내다버렸다.
사과상자에 신문지로 싸인 태아는 행인 B에게 발견되엇다. 발견당시 태아는 아직도
호흡기능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병원에 도착한 이후 생명기능이 소멸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이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갑은 자기낙태죄의 정범이고....
을은 정상적으로 낙태수술을 하였다면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해당되는데~
착오로 인하여 살아있는 태아를 버리라고 했으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나여??
그리고 병은 살인죄의 직접정범??
행인B에게 발견되서 병원에 옮겼으나 죽었어도.....
을과 병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