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내용
○ 특별연고자 또는 유증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이고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안 제3조제1항)
○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을 보완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현행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함.(안 제45조의3)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안 제53조)
Ⅱ. 주요 논의사항
○ 특별한 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수석전문위원 임 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