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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서류의 송달
0서
1.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시송달은 신청권이 인정된다.
0송달기관
1. 송달담당기관 ⇒송달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은 법원사무관 등이다
2. 송달실시기관⇒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은 집행관과 우편집배원이다 ⇒ 예외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정경위가 송달할 수도 있다.
0송달수령인
1. 당사자나 참가인이다
2.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자(군청사의 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경찰서장등)
3.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신고된 송달영수인(184조)
0송달의 방법
1. 교부송달
(1) 직접 송달받을 이에게 교부하는 방법이다. ⇒ 송달받을 장소가 아니라도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해도 된다
2. 보충송달(주소등 ○/근무장소 ○)
(1)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치송달(주소등○/근무장소 ×)
(1)송달장소에서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 서류를 놓고 오는 방법이다
4. 우편송달
(1) 법원사무관등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송달을 말한다(발송송달이라 함)
⇒이는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발신주의를 취한다. 통상 우편집배원이 하는 교부송달과 전혀 다른 것이다.
5. 송달함송달
(1)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송달함을 설치하여서 송달하는 방법이다 ⇒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3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
0공시송달★★
1. 송달이 유효이므로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173조1항)상소를 할 수 있다
⇒추후보완상소
⇒사유가 없어진 때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때가 아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보통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판례) 사유가 없어진 때란 ⇒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므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한다.
(1)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추완항소)★
(판례)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판례)
그러나,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1)화해권고결정
(2)이행권고결정
(3)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다
송달의 하자 치유
판결정본 이외의 서류 송달 하자로 무효인 경우 ⇒ 이것은 이의권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므로 치유될 수 있다. (판결정본은 이의권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시송달은 설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 유효한 송달이 된다.
▣ 공시송달★★★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요건
0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1.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법정의 송달장소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0외국에서 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과 외교관계가 없거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서 우리나라 법원의 촉탁을 거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나라가 전쟁, 천재지변중인 경우로서 촉탁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 절차
0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사유 소명할 것(194조2항)
2. 공시송달 허부의 재판
(판례)
공시송달의 요건이 소명되면, 법원은 명령으로서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재판을 해야한다.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면 위법하다.
0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1.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 실시
1.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규칙 54조1항)로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 효력
0효력발생시기
1. 최초공시송달
(1) 2주가 지난 후 효력발생
(2)외국 거주시는 2월 지난 후 효력발생
2. 두 번째 이후 공시송달
(1)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0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의 효력
(판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행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다. (⇒ 즉, 다른 송달의 하자와 달리 공소송달은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 공시송달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0 공시송달시 적용배제 규정
공시송달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소취하간주등 기일해태의 불이익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관련문제(소송행위 추후보완)
0추후보완
1. 법률이 불변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를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0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판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추후보완 불인정)
(판례)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