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2012. 3. 1.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이 승격 개원하고, 그 산하의 16개 지원이 신설되므로, 그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〇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〇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은 순회하며 재판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을 정하고,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을 정함(제3조)
〇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〇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〇 공보관 및 간사의 지명, 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〇 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〇 공용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3.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붙임과 같음
대법원 행정예규 제923호 2012. 2. 28.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회판사”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전담하여 재판하는 판사를 말한다.
2. “순회조사관”이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또는 가정보호조사관을 말한다.
제3조(순회판사 등의 업무방법) ①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이하 “순회판사 등”이라 한다)은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을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한다. 다만 순회조사관은 순회판사의 명에 따른다.
②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순회판사의 사무분담) ① 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①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
5.「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
7.「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8.「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공보관 등) ① 가정법원에는 공보관을 둔다.
②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간사는 공보관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원과 지원 사이의 위원회 결성, 간담회, 워크숍, 사례발표회의 등의 공동 추진
2.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제7조(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①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에 있어서 상담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절차관리, 상담의뢰, 상담수당지급, 상담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협의상․재판상 이혼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절차안내, 기획․준비 및 실시, 부모교육 교재․프로그램 관리, 참여 확인 등에 관한 행정업무
3. 부모․자녀관계 개선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체의 행정 업무
제8조(공용차량의 운행) ① 순회판사 등이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직법원과 겸직법원 사이의 이동을 위하여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직법원 및 겸직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