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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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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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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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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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이○○(상속인 기재)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로 100(○○동)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서울 강남구 ○○로 100, 5층(서초동, ○○빌딩)
(우편번호 : )
송달영수인 :
연락처 : 휴대전화(010-○○○ -1234), 집전화(02- ), E mail( )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이○○의 상속재산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로 123, 1층(서초동)
(우편번호 : )
대리인
성 명 : 변호사 ○○○
사무실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 2층 (역삼동, ○○빌딩) (우편번호 :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E mail( )
FAX번호( )
신청취지
1.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망 이○○은 2017.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김○○, 자 이○○, 이○○(이 사건 신청인)인 가 있습니다.
망 이○○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50,000,000원에 달하여 망 이○○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망 이○○의 상속인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소송위임장
6.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7.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8. 자동차 등록 원부(망 ○○○, 11러1234)
9. 채권신고서 및 여신거래내역(주식회사 국민은행)
10. 채권신고서 (농협은행 주식회사)
11. 채권신고서(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12. 채권신고서(서초경찰서)
13. 채권신고서(서초구청)
14. 과태료 채권신고서 및 체납내역서(서초구청)
15. 채권신고서(종로구청)
16. 통행료 미납 내역서(한국도로공사)
17.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증명서(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1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속인 ○○○, ○○○_○○면 ○○○리 100-10)
1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_○○면 ○○리 100-10)
채권자 목록
순번 |
채권자명 |
차용또는 구입일자 |
발생원인 |
최초채권액 |
사용처 |
보증인 |
잔존채권액 | |
잔존원금 |
잔존이자. 지연손해금 | |||||||
1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 |
2013. 1. 1 |
① |
20,000,000 |
알수 없음 |
- |
15.600,235 |
3,105,48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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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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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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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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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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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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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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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발생원인란에 아래 해당 번호 기재
①금원차용(은행대출, 사채 포함)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
합계 |
잔존원금 |
잔존이자, 지연손해금 | |||||
50,000,000 원 |
36,000,000 원 |
14,000,000원 |
채권자 주소
순번 |
채권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우편번호 |
1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 2가) |
02-3156-9129 |
02-○○○○-○○○○ |
0453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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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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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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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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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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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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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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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1.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
□ 있음 □ 없음 |
6. 매출금 |
□ 있음 □ 없음 |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
□ 있음 □ 없음 |
2. 예금 |
□ 있음 □ 없음 |
7. 퇴직금 |
□ 있음 □ 없음 |
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
□ 있음 □ 없음 |
3. 보험 |
□ 있음 □ 없음 |
8. 부동산 |
□ 있음 □ 없음 |
13. 이혼재산 분할 |
□ 있음 □ 없음 |
4.임차보증금 |
□ 있음 □ 없음 |
9. 자동차 |
□ 있음 □ 없음 |
14. 상속재산 |
□ 있음 □ 없음 |
5. 대여금 |
□ 있음 □ 없음 |
10. 기타재산(주식, 귀금속 등) |
□ 있음 □ 없음 |
15. 친족 재산 |
□ 있음 □ 없음 |
파산관재인 선임 희망 여부 |
□ 희망 □ 불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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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 및 보험
순번 |
기관명 |
계좌/증권번호 |
잔액 |
1 |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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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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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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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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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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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 ○○러1234 그랜져 2.4 2007년식
- 시가 500만 원~530만 원
-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압류의 채권금액 약 536만원
4.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 이○○ [자녀]
(1) 경기도 화성시 ○○면 ○○리 ○○-◯◯ 토지
- 시가(등기부상 거래가액): 120,000,000원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재산 취득 시기: 2016. 11. 9.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및 대출실행
(2) ◯◯서○○○○ 포터 1.0 차량
- 시가: 849만 원~1240만 원
- 재산 취득 시기: 2016. 6. 23.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 이○○ [자녀]
(1) ◯◯고◯◯◯◯ 아반테 1.6 차량
- 시가: 800만 원~950만 원
- 재산 취득 시기: 2016. 3. 29.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급여소득
※ 기타 관련 재산
신청인이 파악한 바로는 피상속인 망 이○○이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2005년8월 1일 개업하여 2011년 6월 30일 폐업함)’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
기관명 |
계좌/증권 번호 |
잔액(원) |
1 |
주식회사 국민은행 |
|
1,056 |
2 |
|
10,231 | |
합계 |
10,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