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사망
(1)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도6223 판결,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소법 95조).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은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민소법 238조).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한정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위 사유들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법원의 개임 (§§23,1023)
(2) 대리권상실선고 (§§924, 925, 940, 1106)
(3)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법정대리인의 사퇴 (§§927, 939, 1105, 1106)
(4)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본인의 성년, 성년후견의 종료)
2. 복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
대리인의 대리권소멸.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본인의 금치산·파산×)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 파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