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2,500 |
2,510 |
37,26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6,400 |
2,510 |
2,520 |
38,110 |
28,940 |
16,740 |
13,360 |
9,990 |
6,610 |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원임
◦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 |
계 산 방 법 |
원칙 |
(1)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①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기원천징수액 |
(2)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 지급대상기간 계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지급대상기간 월수 계산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9+3) ÷ 2 = 6개월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2014년 귀속 기준
1. 배우자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됨)
2. 부양가족공제
(1)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2) 직계존속
1)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2)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3)직계비속 자녀ㆍ입양자
1)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4.1.1 이후 출생)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3)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포함
4)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4)형제자매
1)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1994.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인 사람
2)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5)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6)위탁아동
1)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2)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