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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답)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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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답)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해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후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사실조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해 본 후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면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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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문)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설】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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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 본인은 결혼브로커와 짜고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답)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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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해설】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 사유 중 ①, 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민법 840조, 841조, 842조).
위 이혼사유 중에서 ①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한편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 부정한 행위를 알고서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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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 처가 부정행위를 한 후에 잘못을 빌어 용서를 하였는데, 이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까? 답) 혼인관계의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한쪽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혼의사도 없는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해설】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피고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벼운 책임이 있고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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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분할청구의 방법
문)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 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해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이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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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문) 우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혼례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이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외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2조).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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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문)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 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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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혼의 취소
문)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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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
문)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의 송달 제외)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 즉 ①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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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답) 갑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한편, 종래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면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판결문의 ‘이유’에 친생모와의 관계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친생모를 기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실부모, 출생 당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게 되고, 출생신고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와 친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판결을 받아 친생모를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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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파양절차
문) 친구 부부가 갓난아이를 부탁해서 아내와 의논하여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아이를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까? 답) 허위의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파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설】
양자로 하려는 아이를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파양 판결을 얻은 당사자가 그 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얻어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바로잡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결정문 첨부) 및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신고(파양 판결문 첨부)를 할 수 있었으나, 2009. 7. 20.부터는 파양 판결만으로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할 수 없게 되었고, 별도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파양하려고 할 경우에는 파양 청구를 함과 동시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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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이 되는 경우
문) 저의 어머니는 갑남과 협의이혼한 다음 을남과 재혼한 후 전혼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 재혼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저를 출산하여 제가 2중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부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을남이 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는 경우 모와 모의 전배우자 및 현배우자를 상대로 부를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 갑남 및 을남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해 달라는 취지의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844조). 그러므로 재혼한 여자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후혼 성립일부터 200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된다.
위와 같이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아 자가 누구의 친생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를 확정할 수 있다(민법 845조).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모, 모의 전․현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모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전․현 배우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모의 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전배우자, 모의 전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현 배우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으로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를 정하는 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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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배우자의 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문)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되어 출생하였으나 혼인 중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자주 동침한 적이 있고 출생신고 후에 아내는 그 아이가 저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내가 고백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종류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해설】
혼인중의 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친생자 부인은 부인할 대상인 자녀가 친행자로 추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아이이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면 안 된다(민법 844조).
다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뒤에 태어나거나 혼인해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남편이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체류 중이라든지 그 아이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8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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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제인지
문)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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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문)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②주민등록등본(원․피고) 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개개의 소송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원, 송달료는 72,840원(12회분×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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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문)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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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문)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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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문)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대방인 배우자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 가사소송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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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문)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답)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다류사건)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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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문)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사소송 마류8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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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사조정절차
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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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문)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
【해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남한에서의 재혼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2007. 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취적 특례에 의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9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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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지환급절차 안내도
A. 인지환급 사유발생 |
➜ |
B. 인지환급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
➜ |
C. 인지환급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
➜ |
D. 인지환급 (담당: 총무과 지출계) |
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
26.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부(재판부에서 발급),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부,③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④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27.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가정법원 가사과(담당재판부 또는 보존계)로 오셔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을 등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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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급받을 통장은 시중 어떤 은행 통장이라도 괜찮은가요?
☞ 새마을금고만 제외하고 어떤 은행통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9. 인지환급청구기간 및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청구기간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인지법 제14조 제2항),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금이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발급해준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보면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사유
① 확정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
② 변론종결전의 소 등의 취하(소에는 항소도 포함됨)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한 상고취하
④ 청구의 포기․인낙
⑤ 조정․화해(변론종결 후 성립되어도 판결선고 전이면 환급)
⑥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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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산명시제도
문)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
【해설】
재산명시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로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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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문)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몇 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7,180원을 예납하시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확정 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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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
문) 이혼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전 남편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자영업자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설】
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장래를 향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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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시금지급명령신청제도
문)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채무자가 기간 내에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서 집행권원(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에는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설】
일시금지급명령신청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담보제공명령신청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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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산조회제도
문)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남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를 좀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에 따른 조회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설】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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