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가압류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대법원 2002. 9.25. 자 2000마282 결정 참조).
2. 가압류집행 취소신청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확정]
(1)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가. 집행공탁 (공탁규칙 제2조 제3호)
나.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다.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을' '병' 및 '정'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병' 및 '정'은 상속채무액 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출처 :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 상속지분 3/7)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 상속지분 각 2/7)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1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때, 자신들의 상속 채무액(1억원 × 4/7)만 공탁하고 공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2. 10. 11. [공탁선례 제1-2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가압류결정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압류채권자)나 피고(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당해 해방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공탁한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참조선례 : 2001. 2.16. 법정 제3302-59호
(출처 :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공탁선례 1-16 2001.11.07 제정)
(2)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담보제공(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 OOOOO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단 OOOO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위 가압류결정의 주문에 따라 2011. 5. . 가압류의 해방금 10,288,668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1금 제 호로 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 사본 1통 1. 공탁서 사본 1통 2011. 5. . 위 채무자 OOO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신청과 귀중 |
* 공탁서 사본(공탁서원본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원 공탁계에서 현금공탁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다.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 등록세 : 부동산 1개당 7,200원
◆ 등기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
목록 2부 첨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3) 가압류집행취소의 결정
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해방공탁후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
(1)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확정])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해방공탁금의 반환
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본안소송 승소시 :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