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1922 |
|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한병도․오영훈․박재호박완주․김민석․임호선김영배․이형석․오영환이해식․김민철․양기대서영교 의원(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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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인‧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
1)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안 제13조의2 제2항 신설)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안 제13조의2 제3항 신설)
4)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산정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5)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안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나.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1) 단기보유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 제10항)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
3) 다주택자의 지방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안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
4)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안 제103조의31 제1항)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적용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을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범위,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제20조제2항 중 “세율을”을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ㆍ제10호”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을 “자산”으로, “40”을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40”을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10”을 “20”으로, “20”을 “30”으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합원입주권”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 (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10”을 “20”으로, “세액”을 “세액.”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103조의31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중 “300”을 “300. 다만, 제13조제2항 중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1)”을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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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생 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삭 제>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삭 제>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 략)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② ----------------------------------------------------------------------------------------------------------------------------------------------------------------------------------------------------------------------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 -------------------------------------------------------------------------------------------------------------------------------------------------------------------------------------------------------------------------------------------------------------------------------------- 취득하는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 ③ ------------------------------------------------------------------------------------------------------.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삭 제>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범위,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생 략) |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2. 제1항제3호와 제13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③ (생 략) |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ㆍ제10호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⑤ ∼ ⑮ (생 략) | ⑤ ∼ ⑮ (현행과 같음) |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103조의3(세율) ① ----------------------------------------------------------------------------------------------------------------------. --------------------------------------------------------------------------------------------------------------------------------------------. |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 1. ----------------------------------------------------------------------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2. --------------------------------------------- 자산-----------------------------------------------------------------------------------------------------------------------------------------------------------------------------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 3.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70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5. ∼ 7.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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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 (생 략) | 8.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 ⑩ ---------------------------------------------------------------------------------------------------------------------- 20------------------------------------- 30--------------------. ----------------------- 2년 ------------------------------------------------ 20-------------------------------------- 30--------------------------------------------------------------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2. -------------------------------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4.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 |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 (이하 이 조 및 제103조의49--------------.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단서 신설> | 1. ----------------------------------------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20----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 |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가. -------------------------------------------------------------------------------------------------------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
<신 설> |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나. (생 략) |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다. 가목과 나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라. 가목 또는 나목과 다목1)------------------------------------------------------------------------------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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