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문제] 피고인 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작성하였다.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가?
[판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12.10., 2002도5533 참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등),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1.4, 2023도1178).
[해결]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