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언론사의 움직임을 보면 국가의 운영원리, 즉 인사와 영업 원리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신문은 전통적으로 정당에 대부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833년부터 고속윤전기가 도입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신문은 더 이상 정당의 지원이 필요 없어졌다. 페니 상업신문이 등장한 것이다. 그 때부터 신문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고, 독자를 두고 신문사끼리 경쟁을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정신이 확고하게 된다. 미국제도를 가장 많이 참고한 우리의 헌법정신과 같은 원리이다. 그때 논의된 것은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에 관한 것이다. 신문도 기업이면 사주가 편집권을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사유재산 개념이 확실하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내용이 1946년 일본에서 말썽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공산주의 침투로 일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맥아더 군정은 인사와 운영원리를 확실히 했다. 맥아더 사령관 하에 민간정보 교육국(CIE,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의 캔 다이크(Ken R. Dyke) 국장이 1946년 5월 27일 행한 고별 연설에서 “발행인이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그가 신문의 편집방침을 확립해야 한다...노조의 설립은 아주 필요하다...그러나 만일 어떤 개인이 신문의 편집방침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김정기, 2006).
캔 다이크는 당연히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에서 편집권 독립에 대한 것이 논의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25일 취임했다. 그리고 ‘까마귀 나니 배 떨어진다.’(烏飛梨落)라는 말과 함께 편집권 독립이 회자되었다. 그 관심이 경향신문에 쏠렸다. 한화그룹의 김승연(金昇淵) 회장이 1993년 11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언론사 사주이며, 대기업 회장이었다. ‘언론 길들이기’란 말이 나돌았으나, 결국 한화그룹은 경향신문 포기 선언을 단행하였다. 경향신문은 1998년 4월 사원주주제로 모든 사원이 96%의 주식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가 개인재산을 빼앗아 말은 사원에게 주었지만, 실제 노조에게 주고, 노영신문을 만들었다. 물론 편집권은 노조가 갖고 있게 되었다. 경향신문은 전사원이 주주가 되고, 스스로 신문 제작 방향을 정하고, 경영하는 독립적 언론사로 등장한 것이다(「경향신문」, 2001. 04. 03.). 외부로부터의 독립, 회사 내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 사주나 경영인의 편집권 간여 또한 심각한 문제 등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배격하고, 오직 독자만을 신문의 힘으로 간주하였다. 김대중 신임 정권의 뜻에 따라 경향신문 신문개혁은 그 시발점이 되었다.
경향신문은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언노련․기자협회․PD연합회 등 언론 세 단체는 언론개혁위원회의 결성에 합의하고 1997년 7월 29일 ‘언론 개혁 10대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그중 신문 산업의 개혁과 관련된 것은 ①재벌의 언론사 소유 제한 및 언론 기업의 소유 집중과 시장 과점 해소, ②언론사 편집 편성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 등이었다(김남석, 2001).
문화방송도 경향신문과 같은 길을 걷는다. MBC도 경향신문에 발맞춰 후일 노조가 편성권을 갖도록 했다. MBC는 말은 공영이지만, 광고에 의존한다. 광고는 개인광고라면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MBC는 상업방송인 것이다. 명분은 공영방송이니, 주인이 대통령(명목상 방송문화진흥회)이라는 소리인데 대통령이 편집권을 노조에게 준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성된 것이다. 같은 형태라면 공기업도 노조기업이 되었다. 그 후견인은 민주노총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권에 민주당에 줄을 대고 있다. 그 선관위와 민주당은 선거란 선거를 불법화시켰다. 헌법정신의 ‘민주공화주의’를 거부하는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신동흔 차장(05.11), 〈‘노영방송’ MBC… 간부 89%가 노조원〉, ”제3노조 ‘민노총 정치색 드러내’-MBC 주요 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과 인사·노무 담당 부장 등 노조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 공영방송의 주요 보직자들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주요 본부장·국장·부장·팀장 등 회사 내 주요 보직자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문이 최근 발견됐다”며 “문건에 따르면 MBC 내 전체 보직자 148명 중 132명(89.1%·2021년 2월 기준)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으로 회사 측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를 근거로 “현재 MBC 내 교섭대표 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 노조”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회사 보직 간부까지 겸직하는 MBC에 대해 “기형적 노사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3노조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17년 말 강제 소환된 해외 특파원이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 사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다. 이에 따르면, MBC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본부장급 임원들도 노조원 신분이라고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에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3노조는 “보도본부도 주요 부장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언론노조의 정치적 색깔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인적(人的) 구조”라며 “사 측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온 언론노조 MBC본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제3노조의 주장은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본부장들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국장급 및 인사·노무 담당 보직팀장 등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며 제3노조가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직 MBC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주축이 되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고, 탄핵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분위기에 ‘사용자’ 성격인 부서 임직원들까지 가세하며 현재와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영부터 보도·제작 분야 보직자들이 대거 언론노조에 가입하고 결국 편성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MBC가 사실상 노영(勞營) 방송이라는 의미”...”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 이론에 따라, 노조가 운영권을 갖는다. 이런 형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다른 것이다. 그 주인이 이상하게 북한이 되어버렸다. 조선일보 최욱 기자(05.11), 〈북한이 ‘본사’, 민노총은 ‘영업 1부’… 北 지령문 90건 받아〉, 이러한 사실이 문재인이 몰랐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돌아간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포함해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등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국내 지하조직에 대해 세 갈래로 진행됐던 수사가 일단락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5.11), 〈北 지령문만 90건, 민노총·北 관계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것〉, “노조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90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최다라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이렇게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 24건도 적발됐다. 북한 지령은 한국에 정치 이슈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달됐고,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작년 핼러윈 참사 때 하달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며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담겼다. 이 구호는 실제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쓰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에는 “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민심을 ‘검찰 개혁’에로 최대한 견인해 나가라”는 지령을 내렸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국 수사 반대 집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번에 기소된 이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에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자료가 북에 전달됐다면 심각한 일이다.”
방송의 편성권을 노조가 갖고, 공공기관은 운영권과 영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나, 실제는 북한이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논리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5.05), 〈尹정부 첫 경영평가인데…공공기관 임원 80%가 文정부 사람〉,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국정 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공공기관에 이른바 ‘알 박기 인사’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83%나 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 경영 평가 대상인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의 임원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073명(전체의 80.6%)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사·감사 등 임원은 259명으로 19.3%에 불과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이었고, 이번 정부는 1년 동안 18명(13.8%)을 임명했다.”
필자는 당장 언론사 운영형태로 국가 운영형태와 같이 놓을 수 있다는 합리적 논리를 추론하게 된다. 문재인 지배 운영형태는 북한 퍼주기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실상이 쉽게 밝혀질 대목이다. 지금 국내는 1946년 일본이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그게 헌법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 GDP 총액이 연간 1,900조원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때 빠져나간 돈이 대락 계산해도 국가채무 400조+ 화폐증가 1226조+국민연금(?)+ 외환보유고 감소(550조 원) 등이다. 나타난 것만도 당시 국가 총부채가 2,000조 원은 쉽게 넘어간다. 그렇다면 문재인 재임 기간 5년 동안 정확한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어디 간 것인지 조사를 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아니면 그 돈이 움직이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