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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머 리 말
해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은「탈세자는 엄정하게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라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정하고 공정세정, 고객세정, 신뢰세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및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를 자세하게 수록한「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종사직원에게는 편리한 상담책자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5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29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53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57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61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소득의 구분과 종류71
2.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72
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72
나. 사업소득 75
다. 근로소득 76
라. 연금소득 77
마. 기타소득 77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78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78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79
4.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80
가. 원칙 80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81
5. 소득세의 납세지81
6.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82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82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83
다. 종합소득세 분납 83
라.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국세전자납부 방법 83
마.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94
바. 종합소득세의 환급 97
7.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세97
가.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97
나. 성실중소사업자 98
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99
라. 성실중소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100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102
2. 비과세102
3. 과세표준과 세율104
4. 납세지104
5. 신고와 납부․환급104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106
2. 납세지106
3. 과세표준과 세율106
4.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107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107
나.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환급 107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107
라. 지방소득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108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111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12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기재요령 115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117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118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119
2. 배당소득명세서 121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124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25
나. 부동산임대소득 129
1) 총수입금액 129
2) 필요경비 136
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54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54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154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57
4.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159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60
나. 근로소득 162
다. 연금소득 162
라. 기타소득 163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169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70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 171
2. 이월결손금명세서172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73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74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1. 각 항목 기재요령178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81
가. 인적공제 181
1) 기본공제 181
2) 추가공제 182
3) 다자녀 추가공제 183
나. 연금보험료공제 183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84
라. 퇴직연금소득공제 184
마. 특별공제 185
1) 보험료공제 185
2) 의료비공제 185
3) 교육비 공제 186
4) 주택자금 공제 189
5) 기부금공제 194
6) 표준공제 195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96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96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198
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199
라.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99
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1
사. 우리사주 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203
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203
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205
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7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21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211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211
다. 세액감면 212
라. 세액공제 217
2. 준비금명세서226
제7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1. 가산세 명세서228
가. 각 항목 기재요령 229
나. 가산세 233
2. 기납부세액 명세서240
제8장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 각 항목 기재요령244
가. 종합소득세 항목 244
나. 지방소득세 항목 246
다. 농어촌특별세 항목 246
2.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247
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47
나. 산출세액의 계산 248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특례 248
가.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248
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248
4.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특례252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대상 매매차익 252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252
5.농어촌특별세의 계산256
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소득세감면의 범위 256
나. 과세표준과 세율 256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259
(1) 복식기장 장부에 의한 신고 사례_259
(2)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사례_273
(3)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례_286
(4)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례_302
(5)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사례_318
(6) 이중 근로소득자의 신고 사례_328
(7)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확정 신고 사례_341
(8)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 사업자의 신고 사례_353
(9)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사례_364
(10)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사례_381
(11)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 사례_389
(12) 국외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사례-407
2. 구제역으로 피해 입은 축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419
3.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424
4. 세금포인트 안내 430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영§12. 3호)
가.개정취지
○출산장려 지원
나. 개정내용
○자녀보육수당의 요건이 되는 6세 이하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로 규정
* 종전에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국세청 예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법§12. 3호)
가.개정취지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 일반 근로자의 실업수당과의 과세형평 도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 고려
나. 개정 내용
○실업급여 등 비과세에 「제대군인지원법」 (§18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추가
* 종전 실업급여 등 비과세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영§16 ①)
가.개정취지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비과세 한도 대상 확대
-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원양어선‧외항선원‧국외건설 현장근로자 : 월 150만원
→ 국외건설 현장 근로자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를 포함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적용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명확화(법 §41 ⑦)
가.개정취지
○대법원 판례와 예규의 해석상 차이에 대한 논란 해결
나. 개정내용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을 명문화
다. 적용시기: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법§18, §19, §45, §51의2, 조특법 §5, §122, §126의2, §132)
가.개정취지
○소득구분을 간소화
나.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법 §20, §73, §137, §150)
가.개정취지
○근로소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세법을 간소화
* 갑종‧을종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주체,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서 근로소득의 본질과는 무관함
나. 개정내용
○갑종 근로소득, 을종 근로소득 → 근로소득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법 §19, 영§33, 34)
가.개정취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의 제9차 개정으로 업종 구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반영
○법률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의 경우에 맞추어 사업소득의 정의 규정
나. 개정내용
○사업소득 업종 개정
-(종전)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개정)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소득에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영§191. 3.)
가.개정취지
○과세기간 종료 이후 충분한 결산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나. 개정내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감면세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확화(법§26 ⑩)
가.개정취지
○현재 예규로 운용되고 있는 내용을 법령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받는 경우
- 환급세액(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부터 적용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법령화(규칙§23)
가.개정취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중요성을 감안 국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것을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
나. 개정내용
○ (2009귀속) 정기예금 이자율 3.4%(국세청장 고시)
○ (2010귀속) 정기예금 이자율 4.3%(소득세법시행규칙에 신설)
다. 적용시기: 2010.1.1.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영§23③)
가.개정취지
○소득상한배율제도* 폐지시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제도는 3년간 유지하되 상한배율을 높여 추계신고자가 기장 신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소득상한배율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상한 배율 및 일몰기한
-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 3.0배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법§34 ③, §52 ⑧, 조세특례제한법 §73)
가.개정취지
○고액기부 유도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도초과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지정기부금 : 3년 → 5년, 특례기부금 : 1년 → 2년, 법정기부금 : 없음 → 1년
○대상자 확대
- 개인사업자‧법인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52 ④ 2)
가.개정취지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공제 대상(㉠ ~ ㉣ 모두 충족)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 공제금액 : 월세 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법§52 ④)
가.개정취지
○주거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동 제도 도입시 주택마련저축 연결 차입금에 한하여 소득공제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종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영§110 ②)
가.개정취지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제도는 병․의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과표 양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폐지
나. 개정내용
○2009.12.31. 일몰 종료로 2010년부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폐지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12④)
가.개정취지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다만, 사인간 차입금의 특성상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와 다른 요건 적용
나. 개정내용
○저소득근로자이 주택임차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에 추가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공제요건 : ①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②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 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증빙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
다.적용시기: 201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유보(법§55 제1항)
가.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1,2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종전 개정 내용대로 세율을 1%p 인하
○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로 2년간 유보
과세표준 |
2009년 |
2010~2011년 |
2012년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0 |
6% |
0 |
6% |
0 |
1,200만원 초과 |
16% |
122만원 |
15% |
108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3% |
1,314만원 |
다. 적용시기
○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2010.1.1.~2011.12.31. 과세기간 발생분은 35%)
증빙불비가산세 보완(법§81 ④)
가.개정취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개정)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 부터 적용
기장세액 공제 축소(법§56의2, 영§208 ⑥)
가.개정취지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장부기장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기장을 유도
나. 개정내용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을
- (종전)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는 산출세액의 20%
- (개정)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5%, 복식부기는 산출세액의 20%
* 종전까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던 신규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75백만원 이하 전문직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는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법§162의3 ④, 영§210의3 ⑧, 조세범처벌법 §15)
가.개정취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처벌규정(과태료)을 신설
나. 개정내용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 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 대상업종
▪ 전문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기타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
다. 적용시기: 2010.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영§210의2 ②, §210의3 ⑦)
가. 개정취지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의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세원투명성 강화 및 신고자의 편의도모
나. 개정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
-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 현금거래신고 확인 제도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2010.2.18.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상장펀드․역외펀드 과세체계 개선(영§26의2, §102 ①)
가.개정취지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실현이익 분배시 지수추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 유보 허용
○펀드의 상장거래나 역외펀드의 매도에 대해 일반 펀드의 환매에 준하여 과세하여 형평 도모
- 단, 결산 또는 분배시 펀드이익의 100%가 과세되는 국내주식형 ETF와 투자회사의 경우는 매도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
-(종전) 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 평가이익은 분배유보 가능
(개정)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
○펀드이익의 과세시기
- (종전) 결산시, 환매시, 매도시(상정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는 제외)
- (개정) 결산시, 환매시, 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에는 과세(단 국내주식형 ETF 및 이익을 100% 배당하는 투자회사 제외)
다. 적용시기
- 결산시 분배 유보 : 2010.7.1. 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 매도시 과세전환 : 2010.7.1. 이후 발생하는 이익(손실 회복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의 신고기간 연장(법§160의5)
가.개정취지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5.31을 신고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자가 몰라서 가산세, 감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사업용계좌 신고 기간
- (종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3개월 이내
- (개정)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5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영§2)
가.개정취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09.12.31)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9.3.25)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업종 추가
- (종전) 제조업 등 33개 업종
- (개정)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추가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6, 영§5)
가.개정 취지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커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
나. 개정내용
○적용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이용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감면기간 : 4년간 50% 세액 감면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해당일(생산제품 중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 및 감면율 : 4년간 50% 세액 감면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 방법
- 당해 기업의 제조업분야 소득 × [고효율기자재‧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제품의 매출액/당해 기업의 제조업분야 총 매출액]
다. 적용시기및 적용례
○ 2010.1.1. 현재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2010.1.1. 이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방송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영§6 ⑥)
가.개정취지
○우리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IT 활용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면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09.5.8)으로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명칭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종명을 변경
나. 개정내용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 추가 및 변경
- 신 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 변 경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인력공급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법§7)
가.개정취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 추가
- (당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추가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감면율 조정
- 수도권 소기업 : 10% → 20%,
- 지방 : 소기업 10% → 30%, 중기업 5% → 15%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 공제 신설(법§10, 영§9)
가.개정취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나. 개정내용
○ 적용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 LED응용,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
- 원천기술 : 금속, 원자력, 화학공정,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
○ 공제액 : 당해연도 지출액 × 20%(중소기업 30%)
○ 대상비용
- 위탁‧공동연구개발을 제외한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 한정
- 자체연구개발비용은 전담부서 R&D비용만 인정
- 일반 R&D비용과 신설 R&D비용의 구분경리 규정 신설
○ 세제지원대상 관련 이견 발생시 이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워원회’ 설치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일몰 ’12.12.3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보완(법§10, 영§9)
가.개정취지
○R&D비용 세액공제의 요건 및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R&D비용 세액공제 Max(① 또는 ②)
①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3~ 6%(중소기업 25%)
* 대기업은 직전연도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또는 지출금액이 높거나 같을 때 당기분방식 선택 가능
②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R&D지출액 - 직전4년 연평균R&D지출액) × 40%(중소기업 50%)
*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적용대상 : 시행령 별표6에 열거한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용
○ 개 정
- 대기업의 당기분 선택요건 및 중소기업 등에 위탁시 50% 세액공제 요건 삭제
- 업종제한 요건 삭제
-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및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법§12)
가.개정취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적용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취득
- 공제율 :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7%)
- 일몰기한 : 2009.12.31
○ 개 정
- 적용대상 : 종전과 같음
- 공제율 : 대기업 공제제도 삭제(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7%)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법§18의2, 영§16의2)
가.개정취지
○15% 단일세율 제도만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지원이 가능하므로 비과세 제도는 폐지하여 세제 단순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간 과세 불평형을 해소
나. 개정내용
○총급여의 30% 비과세규정은 2009.12.31.로 일몰 종료(2010.12.27. 개정 시 삭제)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다.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 연장(법§29)
가.개정취지
○SOC채권의 경우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발행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
○수해방지채권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발행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
-일몰 연장 : (종전) 2009.12.31. → (개정) 2012.12.31.
-요건 완화 : (종전) 만기 15년 이상 → (개정) 만기 7년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09.12.31.까지 발행하는 만기 15년 이상 수해방지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14% 분리과세 규정은 일몰 종료
다.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법§25의 2)
가.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나. 개정내용
○ 종 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일몰기한 : 2009.12.31
○ 개 정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신설
* 한도액은 산출세액의 30%,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기한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및 지방의 범위(법§26, 영§23)
가.개정취지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분에 한해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 종 전
- 제조업 등 29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①+②)를 공제
①(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과밀권역 3%)
②(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10%
- 일몰기한 : 2009.12.31
○ 개 정
- 제조업 등 29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①만 공제
①(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지방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일몰기한 : 2010.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법§126의2 ①, 영§121의2 ⑥)
가.개정취지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공제수준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및 월세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중복공제 배제
나. 개정내용
○ 최저사용금액 : 총 급여의 20% → 25%
○ 공제율 : 2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선불카드 25%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 공적보험료, 공과금 등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추가
○ 일몰 : 2009.12.31.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일몰연장(법§121의 8․9, 영§116의 15)
가.개정취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나. 개정 내용
○종 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생명공학‧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 감면액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대상 :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또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
․ 대상업종 : 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산업 등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제조업, 물품의 하역‧운송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업종구분 없음
․ 감면액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일몰기한 : 2009.12.31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 대상업종에 ‘물산업 클러스터 내 식료품‧음료제조업’ 추가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일몰은 2010.1.1, 업종추가는 2010.2.18.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법§121의 17)
가.개정취지
○기업도시의 개발 및 신발전지역(낙후지역)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나. 개정 내용
○종 전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감면액 :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일몰기한 : 2009.12.31
○개 정
- 감면 대상 추가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및 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및 사업시행자
- 일몰기한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서 명문화(법§132)
가.개정취지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나. 개정 내용
○ 적용순서 명확화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건 조정(법§104의8, 영§104의5)
가.개정취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일부 세목만을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대리전자신고 요건 완화 및 공제액 조정
-(종전)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개정)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리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를 대리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공제한도
-(종전) 연 300만원 →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다.적용시기: 세무대리인이 2010.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법§104의 14)
가.개정취지
○기업들의 제3자 물류전환 유인
나. 개정내용
○(종전)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적용시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용 중 총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 세액 공제
* 요건 :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총 물류비용의 각각 50% 이상이고 제3자 물류비 비중이 직전연도를 초과해야 함
○ (개정) 직전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없거나 직전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의 50% 미만인 자가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총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3% 세액 공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경리 보완 등(법§143, 영§136)
가.개정취지
○감면소득별 감면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감면소득 원천별 구분경리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 명확화
나. 개정내용
○구분경리 사유 및 결손 통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 감면 제도별로 열거 규정 →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
- (신설) 구분경리 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일몰 연장(법§8)
가.개정 취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필요
나. 법령 내용
○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다음 가액을 손금산입
- 무상 기증 : 시가
- 저가 양도 : 시가 - 양도가액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법§11)
가.개정 취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나. 법령 내용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령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 설비 등
-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저가 양도 : 시가 - 양도가액
○ 일몰기한 : 2009.12 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12의 2)
가.개정취지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법령 내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대상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감면업종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 감면액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법§14 ⑦)
가.개정취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
나. 개정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다. 적용시기: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법§25)
가.개정취지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촉진 등을 위해 일몰 연장
나. 법령 내용
○내국인이 안전설비*에 투자시 3% 세액 공제
*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기술유출방지설비(정보보호시스템) 등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64)
가.개정취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나. 법령 내용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세액 감면
- 대 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개발촉진기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감면세액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법§86의3 ①)
가.개정취지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일몰 없이 운용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 폐지(종전 ’10.12.31.)
- 납입시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수령시 : 이자소득 과세
*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 과세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법§87의2)
가.개정 취지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필요
나. 법령 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가입대상 : 일정요건 이하의 저소득 농어민
․ 금리 : 기본금리(5.5%) + 장려금리(1.5~9.6%)
․ 납입한도 : 최대 연 144만원
○ 일몰 2년 연장 : 2009년말 → 2011년말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법§96)
가.개정취지
○금융위기 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퇴직소득세액공제의 일몰 종료
- 공제대상 : ’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근속연수 × 24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102)
가.개정취지
○영세한 임업 가구를 지속 지원
나. 법령 내용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대 상
․ 산림경영계획, 특수산림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10년 이상 조림한 후 벌채, 양도한 내국인
- 감면세액 : 벌채, 양도에 따른 소득의 50%
○ 일몰기한 : 2009.12.31 → 20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법§5)
가.개정취지
○고용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공제내용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일몰시한 3년 연장 : (종전) ’09.12.31. → (개정) ’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법§5의2)
가.개정취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의 분야에서 자금수요가 큰 반면
-컴퓨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입비용이 중소기업에 주는 비용부담이 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측면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내용
○특례내용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일몰시한 3년 연장 : (종전) ’09.12.31. → (개정) ’12.12.31.
다.적용시기: 2010.1.1. 이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6)
가.개정취지
○창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대상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감면액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일몰시한 3년 연장 : (종전) ’09.12.31. → (개정) ’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업종명 변경 등(법§7, 영§6⑥)
가.개정취지
○에너지절감시설 등의 투자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감면대상 업종명칭 변경 등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추가
-(당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추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 업종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통신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 업종명 변경
-(당초)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어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개정)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감면율 조정
사업장 소재지 |
종 전 |
개 정 | ||||
업 종 |
기업구분(%) |
업 종 |
기업구분(%) | |||
소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20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5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5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10 |
5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
15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
15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30 |
15 |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일몰연장(법§10의2)
가.개정취지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익금환입 방법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 또는 R&D에 사용되는 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만큼 익금에 산입
○일몰시한 3년 연장 : (종전) ’09.12.31. → (개정) ’12.12.31.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기간 확대(법§63, §63의2, 영§60, §60의2)
가.개정취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나. 개정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확대
-(당초) 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정) 일반지역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일반지역 : 아래 20개 시군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 수도권성장‧자연권역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및 대상 추가(법§73)
가.개정취지
○Micro Credit 기관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례기부금 제도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일몰시한 3년 연장 : (종전) ’09.12.31. → (개정) ’12.12.31.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공제되는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적용시기: (일몰연장) 2010.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추가)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국기법§47의2, §47의5)
가. 개정취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나. 개정내용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1일 3/10,000, 연 10.95%)
다. 적용시기: 2010.1.1.이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법§48 ② 2호)
가. 개정취지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
- 기한 후 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기한후 신고시 감면
- (종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감면
- (개정)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 50%감면, 1개월~6개월 : 20% 감면
다. 적용시기: 2011.1.1.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법§49 ①)
가. 개정취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현행 가산세 한도(1억원)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등에 한해 한도를 50% 낮춰 가산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가산세 1억원 한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5천 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11.1.1.이후 최초로 의무를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가.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당해 과세기간(201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3)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다.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5%(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30% 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라.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106호, ’09.8.27)
① 일자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매출) |
⑤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
⑦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소계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도 적법함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 영§131, 국세청고시 제2009-106호)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직전 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2)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나.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0. 4. 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1)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임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직전 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2,4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12.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2, 660100~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적용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2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25% 이상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10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9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됨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1. 기준경비율 적용안내 → 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표 참고(p.6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소득금액 계산례》
업 종 |
구분 |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외판원 (9409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45,000,000원 |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2, 660100~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90.3%+(100%-90.3%)×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