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칙7-1(계약각칙1) 한눈에 보는 채권각칙/정덕창법무사(20) | |||||
환매(還買) |
매매 | ||||
서 |
담보책임 | ||||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법행05)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법행05)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0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1)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2)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다. 2.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다.
0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규정은 일방예약(564조), 해약금(565조), 계약비용의 부담(566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등이다. ⇒단, 다른 유상계약에서 특별규정을 두거나,// 그 계약의 성질상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준용하지 않는다.
0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一方豫約))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사시04)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사시04, 노08)
1. 예약이란? (1)장래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가, 추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예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2. 일방예약과 쌍방예약? (1)예약상의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만 가지는 것이 일방예약이고,//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것이 쌍방예약이다. |
4.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
(1)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해//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이를 예약완결권이라 한다.(김준호1383p)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므로 형성권에 속한다.(노08)
⇨ 예약완결권의 양도성(김준호 1384p) (1)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도 있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노08) ⇒통설은 양도하는 데에 예약의무자의 승낙은 필요없고 다만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대항요건(450조)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준호 교수님은 통설을 소개한 후 반대견해를 취하고 있음)
(판례)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변06,노08)
(2)부동산물권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발생케하는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다.
☞기출판례(노08) (판례)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0제565조 (해약금(解約金))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그 의미는? (1)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격이 있다. (2)또한 민법 565조에 의해서, 해약금(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추후, 매매대금의 일부로 최종 충당된다. |
2. 565조 제1항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는?
(판례)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나, ⇒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중도금 지급은 급부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사시03)
3. 565조 1항에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배액을 반드시 교부자에게 상환완료 해야하나?
(1)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그 배액을 제공하면 된다(판례). (즉,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된다)//따라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판례)(사시03,법승09)
4. 565조 제2항에서 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1)해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는//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김준호 1386p)
0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1.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이란? (1)목적물의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등을 말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다. |
0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0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0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0 제587조 (과실(果實)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행03)
0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1)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행03)
1.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에 한하는가?
(1)아니다. 소유권뿐만아니라,//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등도 포함한다.
0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서 |
0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특징 (김준호 1395p) 1. 권리 또는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2. 그 하자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종류물은 특정된 당시기준) 그당시 이미 존재하는 ‘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이다.(통설)
0담보책임에 대한 법적성질 (김준호 1395p) 1. 법정책임설 (1)유상계약의 특질인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이다.
2. 채무불이행설 (1)매도인은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와 흠없는 물건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런 계약상의 의무에 기인한다.
0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양자 비교(노04)
1. 채무불이행책임 (1)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한다. (2)해제권과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한다.
2. 담보책임 (1)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이다. (2)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
채권각칙7-2(계약각칙1) 한눈에 보는 채권각칙/정덕창법무사(21) | ||||
매매 | ||||
담보책임(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
전부 타인의 권리 |
일부 타인의 권리 |
수량부족, 일부멸실 |
지상권등의 목적이 된 경우 |
암기하자!!! |
0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노08)
0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법05, 사시05)
0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1)손해를 배상하고 + (2)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사시05)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악의)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1)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 (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법05,사시05, 노08)
1. 전부타인의 권리(570) (1)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악의인 경우는 손해배상청구 불가하다.
2. 선의의 매도인에 대한 특칙(571) (1)매도인측에서 손해배상하고 + 계약해제할 수 있다. (2)단, 매수인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없이 + 통지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민법 571조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기출판례(노08)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0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사시05, 법08, 법09)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법03)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09).
0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05)
1. 일부타인의 권리(572) (1)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선악불문) (2)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전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전부해제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인정된다.
2. 위 573조에서 ‘그 사실을 안날’이란? (판례)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안날을 의미한다.
3. 관련판례 (판례)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노08) |
0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일부타인의 권리 규정)은 //(1)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2)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 준용한다.
1.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1) 574조에서는 그 주체가 선의의 매수인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만 일부타인의 권리에 관한 572조와 573조를 준용하게 되므로 ⇒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청구권, 전부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일부타인의 권리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선악불문하다는 점과 차이점이 있게 된다.)
2.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판례1)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판례2)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판례3)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2. 일부멸실은? (1)원시적 일부불능을 말한다. |
0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1)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법08)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2)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3)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09).
1. 본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적용된다. (1)계약해제권(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손해배상청구권 |
0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1. 전부타인의 권리(570) (1) 계약해제권
2. 일부타인의 권리(572) (1)대금감액청구권(572)
3. 저당권,전세권의 행사(576) (1)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만 해당 ------------------------------------------ ☞악의자라도 (1) 전부 ⇒ 해제 + (2) 일부 ⇒ 감액한 후 (3) 저당권 행사시 ⇒ 해제 + 손배청할 수 있다. ------------------------------------------
0대금감액청구권이 있는 것 1. 일부타인의권리(572) 2. 수량부족, 일부멸실(574)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 | ||||
0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채무자에게 (1)계약의 해제 또는 (2)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1)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 (2)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 (1)1차대상은 채무자이다 (2)2차대상은 배당받은 채권자이다(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2. 손해배상청구권 (1)목적물의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할 수 있다. | ||||
0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1)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2)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법08)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 576, 577조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
0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채권각칙7-3(계약각칙1) 한눈에 보는 채권각칙/정덕창법무사(22) |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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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담보책임(기타) |
김준호 1399p 표참조(일부변형) |
기출 판례 | ||||||||
특정물 매매 |
종류물 매매 | ||||||||||
0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1)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 (2)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조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만 적용된다.(노08) (1)계약해제권(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손해배상청구권
2. 목적물의 하자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목적물의 성질 등에 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때에는// 이를 표준으로 결정해야한다.(판례) (2)매도인이 견본이나 광고에 의해 목적물이 일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한 경우 이를 표준으로 결정한다.(판례)
3. 하자를 판단하는 시기는? (1)특정물 매매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한다 (2)종류물 매매는 특정시를 기준으로한다.
4. 법률적 제한(장애)도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는가? (1)공장부지로서 매입했는데, 관계법률에 의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위 580조 2항에 의해서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면, 경매의 경우에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보고 있다.
5. 기출판례(노04)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0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노04)
1. 종류물 매매도 특정물 매매규정을 준용한다. ⇒단, 581조 2항에 의거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한다.
☞위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해제권과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0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6월이다. |
0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매수인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에게 급부한 것이 있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자간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0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1)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2)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법09)
0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법08)
0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0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08)
0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원인 |
매수인의 선의,악의 |
책임의 내용(매수인의 권리) |
(판례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법승09)
(판례2)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이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원을 새로이 계약금으로, 나머지 미지급 금원을 잔금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 일자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이 새로이 결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승09)
(판례3)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법09) |
(판례4)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사시09)
(판례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사시09) |
(판례6)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시09)
(판례7)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사시09) | |||
대금감액 청구권 |
해제권 |
손해배상 청구권 | |||||||||
권 리 의
하 자 에
대 한
담 보 책 임 |
전부 타인의 권리 (570조) |
선의 |
있음 |
있음 | |||||||
악의 |
있음 |
없음 | |||||||||
일부 타인의 권리 (572조) |
선의 |
있음 |
있음(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있음 | |||||||
악의 |
있음 |
없음 |
없음 | ||||||||
수량 부족 일부 멸실 (574조) |
선의 |
있음 |
있음(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
있음 | |||||||
악의 |
없음 |
없음 |
없음 | ||||||||
제한물권 있는 경우 (575조) |
선의 |
있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
악의 |
없음 |
없음 |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576조) |
선의 |
있음(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
있음 | ||||||||
악의 |
있음(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
있음 | |||||||||
물 건 의
하 자 에 대 한
담 보 책 임 |
특정물 하자 (580조) |
선의 +무과실 |
있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
악의 |
없음 |
없음 | |||||||||
종류물 하자 (581조) |
선의 +무과실 |
있음(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
완전물급부청구권 | |||||||||||
악의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