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B. 訴訟費用의 裁判
1. 패소자 부담의 원칙 (§98)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근대법치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한편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설치하여 사인간에서는 사권을 확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인 법원에 그 기능의 수행을 맡기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물적 시설·인건비는 되도록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서나 국가재정의 견지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재정조달을 위한 적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납세자 일반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양질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보증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헌재 1994. 2. 24. 93헌바10, 판례집 6-1, 79, 83-84; 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판례집 8-2, 258, 270-271 각 참조).
그런데 개개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적 안정성 및 효율적인 사법자원의 분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송의 당사자는 다같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한 자이므로 양 당사자가 각자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또는 부당한 제소로 인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여 소송비용의 지출을 강요당한 자가 승소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 아니라 소송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여 승소당사자가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자기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패소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개개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하며(민사소송법 제104조),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여(민사소송법 제110조)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수행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까지 모두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게 한다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패소할 경우의 소송비용상환부담으로 인하여 오로지 승소하는데 양 당사자의 모든 노력과 자원이 집중될 것이므로 이는 양 당사자에게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법, 민사소송비용법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 등에서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재판비용
"재판비용"이란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크게 나누어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송달·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용은 그 비용을 요하는 행위를 구한 사람 또는 그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법원에 일응 출연하지만(인지첩부 또는 예납),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게 되는 비용이다.
나. 당사자비용
"당사자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서기료 및 그 제출비용,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서 지출하는 구체적인 비용의 항목이나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비용규칙은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당사자 비용의 항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비용은 법원의 관여 없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이를 상환받을 수 있다.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균등 부담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10.16. 자 2001마1774 결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011마1774 결정).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동소송인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2.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경우 (§107)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①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
우리 법은 이미 비용의 회수를 위한 간이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 2005. 2.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최고 → 결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제1심 수소법원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화해한 경우 제외) 관할법원 :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
가.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 항소심 소송비용액의 확정 → 항소심 법원
- 제1심 소송비용액의 확정 → 제1심 법원
나. 상소심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관할법원 :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
상소심 소송비용 + 항소심 소송비용 + 제1심 소송비용
■ 첨부서류
가. 비용계산서
나.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
▶ 변호사보수의 경우 반드시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금소득신고서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28.자 90마1005 결정).
▶ 재판비용 중 수수료는 첩부 또는 납부된 인지액에 의하여 기록상 명백하고 기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예납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소송기록이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도의 소명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0.자 99무56 결정 및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 417쪽).
다. 기타 첨부서류
(가) 판결문 사본 등
(나) 대리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본안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
라. 기일출석비용
(1) 의의 및 관련규정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기타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이 법원 또는 법관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일당ㆍ여비ㆍ숙박료)은 증인ㆍ감정인 등의 경우와 같은 액의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비용법 4조).
※ 기일이란 법원 또는 법관이 정한 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석 여부는 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 (제요 민사Ⅰ 479)
(2) 공동친권자ㆍ공동지배인ㆍ공동대표이사의 경우
-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출석한 때(민법 909조 1항), 공동지배인(상법 12조)ㆍ공동대표이사(상법 208조)의 경우 공동지배인 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가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사람 모두의 출석비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법정대리인, 법인대표자 등은 2인 이상이 출석하더라도 그 중 가장 낮은 액의 1인 출석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민사소송법 109조 2항 참조). (제요 민사Ⅰ 479, 480)
(3)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기일출석을 위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도 소송비용이 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당사자와 함께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당사자분만이 인정된다. (제요 민사Ⅰ 480)
-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명령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때,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본인분 및 대리인분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2인 이상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액의 1인 출석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민사소송법 109조 2항 참조). (제요 민사Ⅰ 480)
(4) 기일출석비용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일당ㆍ여비ㆍ‘숙박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ㆍ‘여비’ 등 설명 부분 참조. (제요 민사Ⅰ 480)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04.0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대법원 1991.04.24. 자 90주5 결정).
■ 소송비용 일부 부담의 재판의 경우 계산방법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X 상대방 부담비율) - (상대방지출비용액 X 신청인 부담비율)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시송달 가능!!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선고 2022마5141)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7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소송비용분담재판을 기초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임
☞ 원심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피신청인의 부담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변호사 보수액이 신청인이 보수계약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보다 작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해야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 이에 대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과 보수계약에 따라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을 산정한 후, 그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소송비용분담재판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함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