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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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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검찰형법각론-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약속어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protan 추천 0 조회 230 21.01.11 09: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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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1 09:55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위 문장은 과거의 판례의 내용입니다.

    악의의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이 있더라도 이미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배임기수가 된다는 것이 과거의 판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인 것이죠.

  • 21.01.11 09:57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어 회사에게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를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하고 공증까지 하였다는 것이 후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으로서 악의/유과실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므로

    회사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 작성자 21.01.11 13:3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악의의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 상태는 배임미수(실해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상태)로 외우고 있으면 될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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