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각론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약속어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106번 문제에서는 판서해주신 것처럼 제3 자에게 유통된다면 기수, 유통되지 않는다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어 미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아래 사진의 문제를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문제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 x
라고 되어있는데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의 뜻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은
1. 그러한 사정의 유무와 여타 사정을 다 떠나서 물리적으로 약속어음이 제3자 에게 유통되지 않은 상태이니 배임미수의 상태이고 106번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는 배임미수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깔끔하게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또한
위 사진에 ㄱ 지문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위에서 질문드린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 경우 무효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어째서 약속어음은 배임미수가 성립하는데 공정증서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질문 죄송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위 문장은 과거의 판례의 내용입니다.
악의의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이 있더라도 이미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배임기수가 된다는 것이 과거의 판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인 것이죠.
그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어 회사에게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를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하고 공증까지 하였다는 것이 후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으로서 악의/유과실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므로
회사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악의의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 상태는 배임미수(실해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상태)로 외우고 있으면 될까요?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