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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가족들로부터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금 1,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개로 하고, 소외 1의 부모, 친척들이 깊은 속죄의 뜻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은 소외 1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H이 2009. 2. 6.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위로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4,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F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