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Pro. rainmaker
【판시사항】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되는 경우
나.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담보 주식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나.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0. 8. 16. 자 99그1 결정 - 주식의 입질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결정요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판시사항】
가.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
나.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乙 회사가 장차 인수하게 될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증권예탁결제원이 위 주권을 공탁하였고, 甲 회사가 丁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주권 인도 등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甲 회사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丁 회사가 이와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가처분의 본안인 후행소송이 丁 회사의 패소로 확정된 사안에서,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나.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乙 회사가 장차 인수하게 될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자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여 丙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았는데, 이후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증권예탁결제원이 주권을 공탁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丁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주권 인도 등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甲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丁 회사가 이와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가처분의 본안으로서 甲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질권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후행소송이 丁 회사의 패소로 확정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자신의 법적 견해를 일관되게 신뢰하였고 가처분 당시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판례가 없었으며 가처분법원이 丁 회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丁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