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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5. 1. 1. 부터는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만을 사용할 수 있고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안내번호 1577-5500)
감사합니다.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함)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2015.1.1.부터는 인지세
를 납부하기 위해서 전자수입인지만을 사용할 수 있고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1.2.부터 접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매매(분양)계약서’,‘교환계약서’,‘현물출자계약서’,‘대물변제계약서’등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를 위해 전자수입인지만을 첨부할 수 있고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더 이상 첩부할 수 없습니다(다만,과세문서의 작성일자가 2015.1.1.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그리고 이는 상업등기 중 상호양도등기 신청에 ‘상호양도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2015.1.1.이후에도 행정수수료 납부용으로는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인지세 납부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획재정부의 회수정책에 따르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2015.4.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전액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이 가능하고 인지금액의 5%의 비용을 지급하면 현금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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