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의 무형문화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여 보존이 필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됩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보유자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신청자가 시·도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전승활동 경력,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해당 시·도가 신청종목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전수교육조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종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문화재청 원문보기 글쓴이: 문화재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