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5. 3. 23.(월)부터
2. 시행범위
○ 강제집행 사건(타경)
- 부동산 등 경매
○ 기타집행 사건(타기, 타인, 타배, 타채)
- 부동산강제관리, 기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배당, 채권압류 등
○ 민사신청(카명, 카불), 재산조회(카조)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비송사건 등(비단, 비합, 호기, 호명, 정명, 정드)
○ 과태료 사건(과)
3. 주요 서비스
- 신청서, 문건 등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및 전자기록 조회
-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 소송서류의 전자적 송달과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사실 통지
- 소송기록의 인터넷 열람
- 전자송달확인, 전자기록열람, 각종 열람신청 가능
4. 참고사항
○ 전자소송을 수행하려면 본인확인과 보안강화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