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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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
구분 |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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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의료비) |
자비 부담시 | 관할 공단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
사업주 부담시 | 보험급여 대체 청구/증명서 추가 제출 | |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전원) | 전원요양 신청서 제출 → 구체적 사유 확인 → 전원 승인여부 통지 | |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연기) | 진료계획서 제출 → 심사 → 통보 | |
치료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된 경우(보강) | 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합니다.
①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 ㆍ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유 후 사업주와 합의 또는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따른 보험급여(요양ㆍ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은 중지되지 아니하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에는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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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기간 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휴업급여액=평균임금×0.7×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
장해 및 간병급여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간병급여 (치유)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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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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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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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취소 | 보증료 환급 : 대출금이 조기상환 되거나 채무가 소멸된 경우 선부담한 보증료 중 채무가 소멸된 다음날부터의 해당보증료 반환 |
요양급여 충당 | 대출을 받은 후 요양승인 결정으로 공단에서 대출결정자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대출금 및 이자가 완납될 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 |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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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업 |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17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 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 |
희망드림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 |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능력개발 비용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기능대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 | |
문화ㆍ여가 지원 |
근로자 휴양콘도지원 |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문화예술제 | 모든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미술, 연극, 문학, 음악 이상 4개 분야의 예술제 개최 | |
창업 지원 |
희망드림창업지원 | 정부의 재정사업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되어 공단에서 수행하던 신규 창업지원업무는 종료됨 |
창업 e-learning센터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쉽게 온라인 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 | |
공단운영어린이집 |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어린이집 운영 | |
신용보증지원 |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 납부하고 대부 | |
임금채권보장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지급 |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부 |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부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자금대부 |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당해연도 대학학자금을 대부 |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교 졸업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 | |
선진기업 복지도입 지원 |
기본 컨설팅 |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양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복지 안내 및 도입절차, 표준안 제시, 사업장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 추천 등 선진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컨설팅 제공 |
심화 컨설팅 | 기본컨설팅과 연계하여 해당기업을 진단(업종, 인원구성, 재정규모 등)하고 욕구분석(설문, 인터뷰 등)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선진기업 복지 제도를 설계, 운영방법 제시, 만족도 조사 실시 | |
온라인 후속 상담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에 관해 모든 궁금한 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 |
사업주 설명회 |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명회 개최 | |
여성고용 촉진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대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하거나 무상
지원 |
여성친화시설 대부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대부 지원 | |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
저소득 미혼 또는 기혼 여성 근로자에게 주거시설 제공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 |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