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06호, 2013.12.10., 제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 12. 30.][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 12. 30.>]
■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가격결정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안내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
https://burgundx.com/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