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검찰직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내년부터 법원직 시험 일정이 변경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 나에게 온 기회다!! 싶어(...ㅎ) 고민 끝에 직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과 형소법 기본이론강의는 완강 한 상태이고 심화총정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7~8심화총정리 부터 3월 실전동형까지 교수님의 커리큘럼 상 내년 국가직시험을 기반으로 개월 수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직도 똑같이 이 커리를 따라가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나머지 법 과목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지 입니다
1)한꺼번에 여러과목에 발을 담구는 것보다 형법 형소법 기출을 풀 단계까지 끌어올려놓고 다른 법 과목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것인지, 2) 다른 법과목도 현재 같이 기본이론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민법은 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들은 어느정도 쌓았고 현재 잊지 않게 날짜별로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과목에 중심을 둘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돌아봤을 때 시간을 허투로 쓰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한 번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법원직 제자들을 만나보셨고 그를 토대로 알맞은 공부방법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형법/형소법 기본이론강의는 다 들으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형법/형소법은 지금 진행 중인 7-8월 심화총정리강의를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법원직을 준비하신다면 민법/민소법/헌법 공부도 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해보시면서 또 상담하세요. 파이팅.
넵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또 반복하면 된다고, 잘 따라만오라고 해주시고!!! 교수님 덕분에 기죽지 않고 공부하고있습니다! 또 질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