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는 필히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입주자카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삿짐은 반드시 사다리차를 이용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50,000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뉴제원아파트는 승용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어 화물용이 아니므로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등의 차량은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시고 주차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출입 RF카드를 발급받아 운전석 상단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RF카드발급 대상: 승용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차량이 없는 세대는 발급할 수 없음) 2. RF카드발급 비용: 무료(분실등으로 재발급 시 또는 전출 시 미 반납 세대 10,000원)
▣ 당 아파트는 1세대 1주차를 원칙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장소에는 주차를 금하고 위반 시 불법주차 스티카를 부착합니다.
▣ 세대 방문차량은 방문주차증을 경비실에서 발급받아 부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차 위반스티카 부착 대상 차량은 주차 출입 RF카드 미 부착, 주차선 및 이면주차선 이외의 주차, 주차구획선 이탈주차, 2.5톤 이상 화물차 또는 16인승 이상 주차, 지하주차장 벽면을 향한 후면주차,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 이중주차 시 주차브레이크 위반차량 등이 대상입니다.
▣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매일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합니다. 배출 장소와 배출 품목 및 배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쪽 하천 옆 재활용품장: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쪽 제원 옆 클린하우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3. 뉴제원입구: 대형폐기물(폐기물 스티카는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시고 동사무소 에 수거연락)
▣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세대내부 공사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를 얻은 후,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대의 간단한 개보수등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제출 후 뉴제원자치회운영위원회의 시행승인을 받고 안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각층 계단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맨 윗층 까지 연기가 꽉 차서 윗층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오니 입주세대는 유념하여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모든 차량은 주차 진·출입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개짖는 소리와 무단 방뇨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의 철재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였을 시 그 설치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설치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건물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거나 주요 구조부인 콘크리트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발코니 등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주 작고 가벼운 물건일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주 위험하오니 금지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배꽁초, 휴지, 비닐포장지,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는 엄중히 금합니다)
▣ 세대에 배부된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거꾸로 흔들어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하며 충약상태가 파란색 이하로 될 경우 충약을 하셔야 하고 분실된 세대는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비치하셔야 합니다.
▣ 도시가스는 사용 후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사례가 가끔 씩 목격되고 있는바, 흡연을 목격하시면 즉시 관리소에 신고해 주시면 출동하여 붙잡거나 CCTV를 검색 적발하여 조치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각 세대 현관 입구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자전거나, 재활용품,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면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피난계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인 만큼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과태료(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처분대상일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1일부터 신고포상제가 실시되어 신고 시 해당 세대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출 시에는 이사 3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신 후 중간관리비 정산서를 발급받아 전입자와 인수, 인계 하셔야 하며, 주차 스티카와 RF카드 반납(미 반납 시 10,000원 징구) 및 필히 도시가스에 연락하여 가스차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당 아파트에 설치된 시설물의 A/S 연락처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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