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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근기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
규정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내지 제13조 |
제14조(사용자의 법령 요지와 취업규칙 게시 의무)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제1항(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제2항(해고금지 기간),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예고수당),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제19조제2항(근로조건위반시의 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제25조(우선재고용의무),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내지 제33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명령 등), 제39조(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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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금 |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46조(휴업수당)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휴게), 제55조(주휴일)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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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수당),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가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제1항·제3항(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과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제2항·제3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 등) |
제65조제2항(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제70조제1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 필요),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등), 제75조(유급 수유시간 허용) |
기타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8장 재해보상,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7장 기능습득(기능습득자의 보호),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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