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왔던 제도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것 같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의하실것은 일부본인부담금만 이라는것!!(본인전액부담금, 선택진료비, 비급여부분은 대상이 안됨)
상한제 내용 설명 다음으로 21년도 상한액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것과 같이 21년도 소득분위(1~10분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합니다.
소득분위는 1년동안 월평균 건강보료험로 적용합니다.
위표를 기준으로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1)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이랬는데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해당기관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다고만 아시고 PASS~~~
2) 상한제 사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 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이렇게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1차 7월에 584만원넘는 금액을 환급해드리고~ 2차로 8월에 21년도
연말정산이 정리됨에 따라 분위가 정해지고~ 그 해당하는 분위에 따라 추가 환급을 해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될때는 돈으로 말씀드리는게 이해가 가장빠르겠죠??
* (‘22년 7월) 21년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봤더니 940만원이다
- 1차 적용시 940만원 - 584만원 = 356만원 환급
* (’22년 8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의 소득기준이 6분위가 되었다
- 2차적용시 6분위(상한액282만원) 584만원 - 282만원 - 302만원 추가환급
그럼 여기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례]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까지 본인이 지불한 일부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1천만이고
2021년도 월평균 건강보험료 10만원씩 내고 있었다면 소득분위는 109,710원이하이므로 7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상한액은 280만원이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달에 환급 받을 금액 = 1,000만원 - 280만원 = 720만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될 겁니다.
만약 사전급여로 병원측에서 540만원을 지불했다면 = 1,000만원 - 540만원 - 280만원 = 180만원이 환급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본인부담금상환제 환급은 실비보험 건강보험 있어도 환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