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을 읽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건소 지원을 보고 검색하다가 알게되어서 링크를 남깁니다.
강남구 보건소인데 다른 지역의 보건소도 같아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기준'은 바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023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가 바뀐 지금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에 자세히 있어서 질병관리청 링크도 같이 남겨요(구비 서류 : 강남구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링크).
질병관리청에 보면 다음과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원칙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여부 결정(신청주의)
산정특례 등록은 큰병원인 경우 병원에서 알아서 (재)등록을 해주는데 작은 병원은 진단의사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저는 산정특례 사업이 2009년 쯤 처음 시행될 때 병원에서 해줬는데 질병관리청 링크를 보니 신청자 목록이 있네요.)
첫댓글 몽실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