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고개념이 확실하게 짚어지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합쳐서 일반항고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반항고는 항고심이나 고등법원이 처리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이 특별항고다.’라고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일반항고를 하고 또 항고하는 것이 재항고’라고 설명하시는 부분과 이어지는 설명으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는건 재항고 개념인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재항고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셔서 1. (일반항고에 포함된)+(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인건가요? 2. 질문1.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즉시항고는 첫번째로 항고하는 일반항고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일반항고에 불복하는 재항고/특별항고와 같은 개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멍청한 질문인것같아서 여쭤보는게 부끄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재항고(특별항고)는 항고심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항고의 하나인 즉시항고가 재항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방식에 의합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방식에 의하지만,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재항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멍청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님들의 질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네,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