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대재앙 시작됐다! | |||||
봉돌은 물론 낚싯줄·낚싯대까지 4대 중금속 시험 통과해야 판매·사용 가능 어업용 납추는? 그물은? 골프채는? 왜 낚시도구만 이런 규제 받아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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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는 이마트 품질혁신위원회 고객서비스본부 품질관리팀이 작성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사전 품질관리 강화’ 문건입니다. 약 2천종에 이르는 낚시도구 모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법적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2월 28일까지 판매를 종료하고 입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문서는 이마트가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그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던 낚시용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검사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아 대부분 납품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성 유무가 검증되지 않은 낚시도구를 판매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이 이마트 뿐 아니라 모든 일선 낚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낚시계 핫이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대재앙 시작됐다! 봉돌은 물론 낚싯줄·낚싯대까지 4대 중금속 시험 통과해야 판매·사용 가능 어업용 납추는? 그물은? 골프채는? 왜 낚시도구만 이런 규제 받아야 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이나 다름없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은 절대로 올바르게 입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 끼우는 것뿐입니다. 현재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대한민국 낚시산업과 낚시인들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을 4가지(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보다 강화된 낚시 제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제 5조 3항, 낚시통제구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제6조 1항,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유해낚시도구를 금지하는 제8조 및 시행령,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다와 바닷가에 유료낚시터를 허가할 수 있는 제10조 1항)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 낚시산업은 발전은커녕 줄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낚시인들 역시 낚시장비, 대상어종, 낚시장소 등 낚시를 구성하는 3대 절대요소를 심각하게 규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 2천개 품목 시험성적서 요구 지난 1월 24일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약 2천종의 낚시도구를 납품하는 한길사와 (주)바낙스 관계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50개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중인 모든 낚시도구의 ‘법적 성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10일부터 유해낚시도구 판매가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다시 전국에 있는 각 낚시도구 생산 및 수입업체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마트 측은 ‘법적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낚시도구는 2월 28일자로 전 매장에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재 매장에 진열돼 있는 모든 낚시도구의 반품이 뒤따를 것은 뻔한 수순입니다. 반품 규모는 약 15억~2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납품처인 한길사나 (주)바낙스로 반품된 낚시도구는 다시 각 제조업체로 반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낚시업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입니다. ‘법적 성적서’란 각 낚시도구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인 ‘납, 비소, 크롬, 카드뮴’이 허용기준 미만이라는 사실을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11월 (사)한국낚시진흥회가 납 봉돌 시료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에 의뢰했던 것과 같은 시험을 모든 낚시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봉돌을 비롯한 납 제품 뿐 아니라 낚싯대와 낚싯줄 등 ‘모든 낚시도구’가 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나 낚시계는 봉돌을 비롯한 납 제품 위주로 유해낚시도구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유해낚시도구의 범위를 봉돌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와 같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낚시도구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마트는 ‘납’ 뿐 아니라 나머지 3개 원소(비소, 크롬, 카드뮴)에 대해서까지 ‘법적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마트 측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이 잘못된 것일 뿐. 시험 비용만 억대. 개별 업체 감당 어려워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는 1개 원소(물질) 당 2만5천원의 시험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한 원소는 납, 비소, 크롬, 카드뮴이므로, 한 품목을 시험하는 비용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마트에서 ‘법적 성적서’를 요구하는 낚시도구 2천개 품목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험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낚시도구 중에는 몇천원짜리도 있지만 백만원대에 이르는 고가품도 있습니다. 시험에 사용한 제품은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마트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비용 2억여원 이외에도 샘플용 제품 비용 수억원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낚시업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같은 비용을 들여 이마트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판매 금지 시기를 늦추거나 시험 품목 최소화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마트의 판매 종료 - 납품업체로 반품 - 제조업체로 반품 - 낚시업계 경영 악화’라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낚시용품은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둔 채 안심하고 낚시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구업체가 모든 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 쓰이는 같은 재질의 제품들은 그대로 둔 채 유독 낚시도구에 대해서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
법대로 하면 모든 낚시도구 판매 중지 위기 오는 3월 10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유해낚시도구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코팅한 납봉돌은 허용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로 납추나 메탈지그 등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가 법적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마트 사태에서 보듯, 현행 법에서는 납 제품 뿐 아니라 낚싯줄과 낚싯대 등 모든 낚시도구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업체는 자신들이 현재 출시했거나 미래에 출시할 모든 제품에 대해 법으로 정한 시험을 통과한 성적표를 첨부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시중 낚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각 낚시도구에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제조업체도 모르고 판매업체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3월 10일부터 일선 낚시점들은 단속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든 낚시도구의 판매가 중지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낚시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피해. 무역분쟁 가능성까지 현재 우리나라 조구업체들이 제조 및 판매하는 낚시 도구 종류를 헤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낚시쇼핑몰의 등록상품 종류만 해도 보통 5천~1만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낚시도구를 출시하고 있는 HDF 해동조구사는 제품 종류가 1천6백여종에 이릅니다. HDF 해동조구사 한 회사만 해도 유해물질 검사에 1억6천여만원이 들어가고, 검사에 필요한 샘플용 제품 가격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3억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업체를 모두 합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줄잡아도 검사비용만 수십억원에 제품 가격까지 합하면 1백억원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일본 낚시용픔 브랜드들은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다이와나 시마노 같은 세계적인 조구업체들의 취급 품목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소 브랜드의 출시 제품까지 모두 합한다면 수천종이 넘는 일본 낚시도구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 조구업체들은 거의 전세계로 낚시도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해야 낚시 도구를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불필요한 무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의 상당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업용 납추는? 그물은? 골프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 취지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든 낚시 도구를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낚시용 납 봉돌이나 메탈지그를 규제하려면, 어업용으로 쓰이는 납추도 함께 규제해야 합니다. 나일론 성분으로 만든 낚싯줄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나일론 성분으로 만든 어업용 그물이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각종 나일론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카본 재질로 만드는 낚싯대의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면, 똑같은 카본으로 만드는 골프채 샤프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 판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3월 10일을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일선 낚시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잘못된 기준임을 인정하고 규제를 철폐하라 우리는 지금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크롬 도금으로 한껏 멋을 낸 자동차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인트의 납과 자동차의 크롬은 유해물질이 아니고, 낚시 도구에 들어간 똑같은 성분들만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별나라에서 온 이론인가요? 납과 크롬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특히 크롬은 염산을 제외한 다른 산성 성분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뿐 아니라 각종 생활 도구의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납이나 크롬이 유해한 중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유해한 형태로 녹아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낚시도구에 대해서만 왜 이같은 기준이 정해졌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잘못 끼워진 첫단추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던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상 유해낚시도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 난감했던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물놀이기구 안전 인증기준’과 동일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도구에 이같은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검토기간과 유예기간을 두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물놀이 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전격적으로 낚시 도구에 적용하는 시행령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밀어붙이면서 대재앙의 씨앗이 잉태됐습니다. 현재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납 90mg/kg(90ppm), 비소 25mg/kg, 크롬 60mg/kg, 카드뮴 75mg/kg 이하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적용한 ‘물놀이기구 안전 인증기준’ 5조 9항에 따르면 ‘KS G ISO 8124-3’이라는 표준 시험방법에 의해 중금속 용출 시험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시험의 8조 5항에 명시된 금속재질 시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7±2℃에서 농도 ‘0.07mole/리터’인 염산 수용액에 빛을 차단하고 2시간 방치한 후 용출된 금속을 확인한다.” 물이 아닌 염산 수용액에서 시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험의 원리를 규정한 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용해성 원소는 6세 이하 어린이가 완구를 삼킨 후에 재료가 위산과 접촉하는 시간 동안을 가정한 상태에서 완구 재료로부터 용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도구를 어린이가 삼킬 위험성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길래 이런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낚시산업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는 초비상사태는, 완구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KS G ISO 8124-3’이라는 시험 방법을 낚시도구에 적용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잘못된 기준임을 인정하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판매금지 조치를 취소함은 물론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만이 유일한 정답 혹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낚시단체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 있는 낚시단체가 없고 일반 낚시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낚시계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 제정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한국낚시진흥회, (사)한국낚시산업협회,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한국낚시연합 등 각 낚시단체들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같은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계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유일하게 낚시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꾼 내용마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거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법 제6조 1항). 설상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제한기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강력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마저 생겼습니다(법 제5조 3항).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 유해낚시도구 금지를 비롯한 각종 독소조항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낚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첫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낚시산업을 살리고,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당하는 낚시인들의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첫댓글 헐...에이 설마 했는데~법이 개엿이네요..
떡검 리스트 알렸다고 유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되는 참 더러운 나라~개한망국 만세~
참으로 개법입니다! 나라가 망조가드니 별스런 법이 다 밀들어지네요.
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납봉돌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언듯 듣기로는 올 9월까지라는 말, 들은것 같은데 ..........
9월말까지 입니다..
순전히 건달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위 기사는 일종의 낚시용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기사로 보여짐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영세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충족할만한 자금이나 시설등이 어려울것입니다.
그런걸 뻔히 알면서도 시행한다고 하는것은 ... 다시말해 위 요건을 충족시킬 업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 외국의 자본력 빵빵한 조구사.... 국내의 자본력 빵빵한 조구사...등등)
그래서 앞으로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낚시용품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로 다스리겠다....
즉.... 앞으로는 몇몇 자본이 빵빵한 두세개의 업체만이 합법적인 낚시용품을
생산 및 유통하게 하겠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보여짐니다....
다수를 향한 규제는 .... 일부 극 소수들만의 부를 안겨주니까요......
건달이 생각인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말이지요.....
위 기사는 낚시인들을 미끼로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낚시인들이야 검증받은 제품나오면 그거쓰면 됨니다....
단, 비용이 장난아니게 들겠지요.... 저가의 제품이 나올리 만무하니까요.....
(저가로 생산해도 절대로 싸게 팔지 않는다는.... )
건달이가 볼때는 각각의 업체가 너무 약삭빠르게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보니 무분별한 수입에만 의존했지...
자신들의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않아
그 인프라 자체가 없는 회사도 정말 많을것입니다....
어처구니없다고 말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시행한다고 하면 .... 그에맞게 빠르게 대처해야 맞습니다....
악법이다... 개법이다...는 다음문제입니다....
낚시인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시위현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뭐 인터넷 반대서명 운동정도는 할수 있겠지요.... (거의 필요없는거 아시잖아요...)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만일 건달이 생각이 맞다면 말입니다..... 씨브.... 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욱해서...... ㅎㅎㅎㅎ
식사들 하십시요....
방향은 맞는것 같은데 유예기간이 짧았나 보군요.한동안 몸살을 앓겠네요.
낚시용 추, 줄, 대가 문제가 된다면,,, 페인트를 칠하는 모든 것들도 해당 되야하는데 자동차, 선박, 건물용 페인트는 문제가 없나,,,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있는 중국산 낚시대들은 어떻게 규제 할 것인지,,,이글을 가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