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안 번 호 |
13880 |
|
발의연월일 : 2015. 2. 2. 발 의 자 : 권성동ㆍ송영근․정수성 |
|
|
| |
|
|
|
제안이유 |
현재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 경과 후 재등록 할 수 있는 등 비위 공인노무사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여 공인노무사의 윤리성제고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스스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비경력직과의 형평에 어긋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반면, 2차 시험과목 일부면제의 기대효과는 극히 낮으며 일부 경력직 최종 합격자의 전관예우 발판이 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노동관계법령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대리를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조직, 노무관리의 진단·지도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노동행정 종사 경력직에 대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면제과목 중 제2차시험과목을 제외함(안 제3조의3제1항).
라.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4조제4호).
마. 공인노무사의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사. 영구등록취소자의 등록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아.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의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그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
자. 개업노무사의 폐업신고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
차. 개업노무사의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밝혀 알리도록 개정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등록취소의 사유에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구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타. 제20조제3항 징계의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신설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파.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사유를 신설함(안 제20조제4항제1호및제2호).
하.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거.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2제1항).
너. 변호사·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타 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직무를 원칙적 금지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술”을 “진술(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을 “범위는”으로 한다.
4. 인사, 조직, 노무관리의 진단‧지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을 “자격시험 중 제1차시험을”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한다.
5.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한다.
5.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구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20조제1항제1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3호”를 “제3항제4호”로 한다.
1. 영구등록취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사유가 중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처분을 하면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및 공인노무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 처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개업노무사”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을 “제2호의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을 “변호사, 세무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대행업무에 한한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직무의 범위) ①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①-------------------------------------. |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ㆍ3. (생 략)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1. ---------------------------------------------------------진술(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 2.ㆍ3. (현행과 같음) 4. 인사, 조직, 노무관리의 진단‧지도
|
5. (생 략) ②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5. (현행과 같음) <삭 제>
|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범위는-----------------. |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자격시험 중 제1차시험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
제4조(결격사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①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한국공인노무사회는 --------------------------------------------------------------------- 1.ㆍ2. (현행과 같음) 3. -----------------------------------------5년---------------- |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5년--------------- |
<신 설> |
5.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한국공인노무사회는-------------------------------------------------------------------------------. |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폐업) ----------------------한국공인노무사회에----------.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한국공인노무사회는--------------------------------------------------------------------.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구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
② 한국공인노무사회는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 11. (생 략) |
제20조(징계) ① ------------------------------------------------------------------------------------------------------------------. 1. ∼ 11. (현행과 같음) |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12. 제3항제3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신 설> |
1. 영구등록취소 |
1. ~ 4. (생 략)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그 사유가 중대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ㆍ⑤ (생 략) |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3항제4호---------------------------------------------------------------------------. |
⑦ (생 략)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신 설> |
제22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처분을 하면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및 공인노무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 처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업무의 제한) ------------------------------------제2호의 직무를----------------------------. ----변호사, 세무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대행업무에 한한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