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愛走家)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클럽의 명칭은 안양마라톤클럽 애주가"(이하 “애주가”라 약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 적) 애주가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달리기를 통한 심신 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이를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와 회계년도)
1.애주가는 인터넷 홈페이지다음(DAUM)카페 “안양마라톤클럽
애주가"(http://cafe.daum.net/marathon)을 기반으로 한다.
2.애주가는 경기도 안양지역을 주된 위치로 한다.
3.애주가 회계 년도는 양력 달력상의 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활 동) 애주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총회와 정기모임의 개최
2.정기적인 훈련
3.지신제 행사
4.각종 마라톤대회의 참가 및 개최
5.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애주가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준회원
애주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자는 즉시 준회원이 된다
2.정회원
준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① 카페에 가입인사를 한 자로
②3회 이상의 정기훈련에 참가하거나 1회 이상 정기모임이나 애주가 공식 행사에 참석한 자
③ 지신제 행사에 일정 금액 이상 찬조를 한 자
④ 애주가 활동을 지원하거나 특별한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인정되는 자
⑤과거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회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3.임원
정회원 중에서 애주가 운영진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제한 및 변경)
1.회장은 애주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강제 탈회를 시킬 수 있다.
2.회장은 회원으로써 애주가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애주가 회원들의 단합을
저해한 자는 운영진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회를 시킬 수 있다.다만20인 이상의 정회원이 총회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결의에 따른다..
3.회장은 정회원으로 6개월간 애주가 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경우 준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지신제 등 애주가 행사에 참조한 자와 특별 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권 리)애주가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정회원
① 총회나 정기모임에서의 발언권,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② 애주가란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고 국내외 마라톤경기 참가
③ 애주가에서 주최하는 각종 마라톤 훈련 및 행사 참가
④ 애주가 카페에서 운영진회의 관련 폴더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2.준회원
① 애주가 주최 마라톤 훈련 및 행사 참가
② 애주가 카페상의 오픈된 폴더에서의 읽기 및 쓰기
제8조(의 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애주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애주가가 주최하거나 단체로 참가하는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3.애주가 운영진회의,정기모임,총회에서의 결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4.기타 애주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위한 회장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탈 회)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회된다.
1.사망
2.탈회희망
3.제6조에 의한 강제 탈회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애주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겸임할 수 있다.
1.회장1인
2.부회장2인(남,여 각1인)
3.감사인
4.총무부장,훈련부장,홍보부장 각인
5.약간 명의 고문
6.회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조직단위별로 수 명의
팀장을 두며 팀장 이상은 애주가 운영자로 활동한다.
7.회장은 각 호의 임원 명칭을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제11조의 임원 직무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애주가를 대표하고 각 조직에 추가업무를 요청하는 등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며,각종
회의(총회,정기모임 및 운영진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2.임원은 회장 유고 시 순위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며 회장과 함께 애주가 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한다.
① 남부회장은 애주가 남성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장 유고 시 1순위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여부회장은 애주가 여성 회원들을 관리하며 여성 회원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며
회장 유고 시 2순위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감사는 애주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회계 년도 운영의
적정성을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고문은 애주가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지원한다.
6.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3순위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칙과 회원명부 관리
② 애주가 재정업무 총괄통장관리,회계처리,결산) 및 각종 비품 관리
③ 지신제,봄‧가을 정기대회,정기모임,총회 등의 애주가 공식행사를 주관
④ 애주가 명의의 단체 행사 시 다른 조직의 요청 사항 처리
7.훈련부장은 각종 훈련과 대회의 계획수립부터 진행,결과까지 총괄하여 진행하며 회장 유고 시
4순위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훈련 계획 수립 및 진행
② 봄‧가을 정기대회를 제외한 애주가 공식대회와 권장대회 선정 및 참가에 필요한 활동 추진
③ 신입 회원에 대한 안내 및 지도,멘토 제도 운영
④ 신규 훈련 방법 및 코스 개발
⑤ 공식적인 훈련과 외부 대회참가를 위한 , 자원봉사 관리
8.홍보부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 시 5순위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애주가 홈페이지 관리
② 대외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업무 수행
③ 산행과 비정기적인 행사 계획 및 추진
④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애주가 활동 발굴 및 추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과 끝은 회계 년도의 시작과 끝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해당 회계 년도 마지막 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1.회장은 애주가 정회원 활동이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복수 후보자의 경우 참석 정회원의 최다 득표를 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고문은 직전임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간 명의
임의적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임의적 고문의 경우 정회원 활동이년이 경과한 자로써 애주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활동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감사는 직전임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보임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
4.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애주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회장이 임명한 임원 중에서 정회원 20명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결의에 따른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 의)
1.애주가 회의는 총회(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운영진회의(임원회의,약식임원회의)를 한다.
2.회장은 긴급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회장은
회의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조치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3.회의에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 유고시의 회장 직무 대행 차순위 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1.정기총회는 회의 개최15일 전까지 애주가 카페에 회장의 공고에 의하여 소집된다.다만,회장의
직무형태로 12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유고에 준하여 차순위 직무
대행자가 대행 사유를 포함한 공고을 함으로써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정회원 20인 이상의 총회
소집 요청 안건에 대해 회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모든 회의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총회)총회는 애주가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애주가 해산 및 회칙 제개정
2.회장선임
3.당해년도 운영사항 보고 및 회계결산 추인
4.차기년도 주요 계획 보고
5.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한 안건 의결
6.기타 중요하다고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7조(정기모임)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되 다른 애주가
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행사를 진행한다.
1.주요 활동내역에 대한 사후 보고
2.향후 단기간 활동 예정업무 보고
3.총회 안건이 아닌 안건들의 의결
4.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진회의)
1.운영진회의는 임원회의와 약식임원회의로 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임원회의의 구성원은 제10조의 모든 임원으로 한다.(이하운영진'으로 한다)
3.약식임원회의는 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구성원은 회장,부회장,총무부장,훈련부장,홍보부장으로 한다.
4.운영진 회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임원회의와 약식임원회의의 회의 성격과 효력은 동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회부할 안건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③정기대회,공식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 참가 확정 및 계획 수립
④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의 추진
⑤표창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⑥기타 건의사항및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5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19조(정기대회 및 권장대회)정기 대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한다.
권장대회는 회원 20명 이상 참가하는 대회를 말하며 애주가 단체 공식행사로 추진한다.
제20조(공식대회)공식대회는 상반기에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하반기엔 춘천마라톤대회와
JTBC서울마라톤대회 중 하나로 한다.
제21조(정기훈련)
① 정기훈련(이하 “정훈”이라 한다)은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일요일에 실시한다.
② 정기훈련의 일정 및 코스는 훈련부에서 애주가 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한다.다만,기상악화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훈련부는 게시한 훈련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원충당 및 관리)애주가는 가입비와 월회비가 없으며 애주가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참석자들간의 1/N 모금액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한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다.총무부 회계관리자는 애주가용 공식은행계좌(이하공식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공지하고 모든 입출금은 공식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1.지신제 찬조금 등 각종 기부금
2.각종 행사 이후 비용 집행 후 남은 금
3.애주가 공식행사나 대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비로 모금
4.경조사는 회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르며 이 경우 당사자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전달
5.기타 외부기관이나 회원들의 특별 기부금
제23조(비용의 집행 및 카페공지)회장은 제22조에 의한 애주가 재원을 다음 각 호에 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비용집행 결과를 애주가 카페에 공지하여 정회원 이상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애주가 공식행사나 대회참가에 필요한 비용
2.애주가 각종회의(총회,정기모임,운영진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또는 부족분 지급
3.애주가 회원본인(배우자 포함)상이나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 조화나 화환제공(10만원한도)
4.애주가 지신제에 찬조한 단체의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경우의 기부금
5.애주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구입
6.각종 행사를 사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식대,교통비 등 필요경비 지원
7.기타 애주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항목에 대한 지원(월 결산보고서에 명기)
제24조(결 산)회장은 회계관리자로 하여금 각종 행사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 애주가
카페에 공지토록 하고 공지 후 15일이 경과하면 추인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회계관리자는 매월 말
결산자료를 통장 사본과 함께 카페에 공지하고,회장은 총무부장이 작성한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 결산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명예의 전당 운영)
1.애주가 정회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는 회원 중에서 애주가 유니폼을 입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애주가 카페 명예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순수 마스터스의 신분으로 국내,외의 공인된 풀코스 대회에서 2시간대의 기록(써브3)으로 완주한
회원 다만 여성회원의 경우에는 3시간 30분이내의 기록(3시간29분59초99까지의기록)으로 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해외 공인대회를 포함한 전국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100회 완주한 회원
③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이 주관하는 한반도횡단 울트라마라톤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한 회원(해외의
저명한 울트라마라톤대회를 포함한다)
④ 남자 만65세 이상으로 풀코스를3시간29분59초99이내 기록으로 완주한 회원
(여성은 만55세 이상으로 풀코스를3시59분59초99이내 기록으로 완주한 회원)
⑤남자 만 70세(여성은60세)이상으로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
⑥ 마라톤 관련 기록으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거나 본 클럽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으로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자
3.애주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에게는 명예의 전당 등록 사항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제작하여 정기모임이나 총회에서 전달한다.이미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은 추가로 대상이 되어도
기념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26조(비치장부)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애주가 카페에 비치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회칙
2.회원명부
3.각종 행사 결산자료와 통장사본
제27조(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애주가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안양시 소재 봉사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2015.6월>
①시행일)본 회칙은 2015년6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회의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정규(우보) 작성
첫댓글 경조사는 회원자율의사에 맡기며 카페계좌전달 → 개인계좌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