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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위해 노고많으신 국정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2006년 7월 15일 오전 1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포항나들목 전방 2km 지점에서 3차로로 운행하여 귀가 하던중, 2차로의 승용차와 1차 추돌한 잡물이 튕겨져 날아와
운행중이던 본인의 차량과 2차 추돌하여 범퍼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순간적이라서 피할 겨를도 없이 추돌하였기에, 갓길로 비상주차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40분이 지나서 서대구 지구대 소속의 순찰대원이 도착하더군요.
문제는 이런 유료고속도로 상에서의 잡물 추돌사고 일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차량을 고속도로상에서 추가 사고위험을 감수하고, 잡아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차 추돌한 차량이 인정하면 사고 처리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미스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은 뻔 한 일입니다.
2차로에서 잡물과 1차 추돌한 차량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차량도 피해자 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그 상황에 사고차가 아닌 그 어떤 차량이 운행 하더라도 충돌은 불가피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100%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접수 후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더 낫다는 말, 황당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도로공사와 소송에 들어가도 지금까지 개인이 승소한 판례가 없다는 말
도로공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말. 정말 어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도로공사의 귀책율이 10~15%가 넘지 않아서 사고처리 비용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되돌아 온다는 답변(보험 가입 요율의 할인/할증율)이였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지정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유료고속도로에서 사용자의 안전 장치나, 피해 보상 규정이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공사 규정 입니까.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를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입구(표받는곳)와 출구(요금내는곳)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비(최대 몇 만원)를 떼이기 싫어서 설치 한 것이지요. 사용자의 피해(몇 만원~몇 백만원)에 대해서는 미연적인 입장인것이 돈벌이에 급급한것 처럼 보입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과적,적재불량 차량 집중 단속' 중 이라는 입간판만 구석에 덩그라니 놓여져 있고, 실적은 미비한것 같습니다.
달리는 차량을 위험천만하게 세워서 힘들게 보상 받아야 하는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입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유료 도로인 만큼
사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건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잡물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의 '사고사실증명' 만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와 '도로공사'측의 정책적으로 처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피해자의 보험요율(할인/할증율) 과는 별도로 처리되어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글로써 당장 개선되는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글이라 판단하여 기재하였고,
도로공사 담당자 및 국정 관계자는 위 내용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전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비록 계란치기 일 지라두 잘햇다..할말은 해야 하거등...
그래 잘했다. 법은 사람이 편하게 살자고 만든 것인데 , 어찌 이리 억울한 사람이 많을꼬................그쟈............
퍼서 돌릴게...그나저나 큰사고 아니어서 다행이다...다친데는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