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유예에서 실효사유인 자격정지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를 의미 하는데
, 왜 판결 확정 전은 안될까요?
판결 확정 전에 알아야 더 좋은거 아닌가요..??
항상 그러려니 하고 지나 갔는데 이해 못하고 보니까 답은 아는게 볼때마다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과실범에서 과실의 유무 판단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기준인데
기출 210p #1 2023경찰 2차 2번지문에서
"사회적 보통인" 이라고 내서 틀린 지문이 있는데,
일반인=보통인=평균인은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이 지문은 "사회적" 때문에 틀린건가요 "보통인" 때문에 틀린건가요?
야무지게 설명 해주실 분 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수는 아니고 저도 초짜지만 답변 달아봅니다
1. 선고유예 실효사유는 말 그대로 선고유예가 나버렸는데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선고유예를 내리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이 나와버리면 선고유예를 안하면 되는거지 실효되는게 아닙니다 실효는 해버렸던걸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2. 사회적 일반인이 기준이아니라 같은업무나 의료에 종사하는이 없어서 틀란거에요~
그럼 "같은업무나 의료에 종사하는" 이라는 수식 없이 나오면 다 틀린건가요???
아니죠... 문장 맥락을 봐야죠 저 상황에선 그냥 사회적보통인만 나왔으니 틀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