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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교수님 연구실 - 연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소송사기죄 질문입니다^^
세상을다가져라 추천 0 조회 295 15.03.20 0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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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0 14:28

    첫댓글 1. 이것은 아예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안에 대한 소 제기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죠.

    2. 2번 판례는 민사소송법 내지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현행 민소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작성자 15.03.20 21:34

    민법,민소법에 대한 지식이없으니 어렵습니다ㅠㅠ 말씀해주신대로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전문보고
    대략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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