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9.7.1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
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