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진모 8회 19번에 대한 질문입니다.해설에 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서 4번 선지가 틀렸다고 풀이되어 있는데요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정신청인이 하는 것이지 검사와 피의자가 불복하는 것과는 별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저는 4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학습질문글에는 인사말을 넣어주시는 것이 질문규칙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원래 이러한 지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신설된 것이고, 따라서 위 지문이 원래의 취지대로 틀린 것으로 되려면 검사와 재정신청인과 피의자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래 출제의 의도에 관한 설명이었고, 현재의 지문으로서는 맞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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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원래 이러한 지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신설된 것이고,
따라서 위 지문이 원래의 취지대로 틀린 것으로 되려면 검사와 재정신청인과 피의자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래 출제의 의도에 관한 설명이었고, 현재의 지문으로서는 맞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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