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학습질문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졈정국 추천 0 조회 320 22.02.07 17: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2.08 19:34

    첫댓글 학습질문글에는 인사말을 넣어주시는 것이 질문규칙입니다.

  • 22.02.08 19:42

    다만 질문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원래 이러한 지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신설된 것이고,

    따라서 위 지문이 원래의 취지대로 틀린 것으로 되려면 검사와 재정신청인과 피의자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래 출제의 의도에 관한 설명이었고, 현재의 지문으로서는 맞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