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따라 2-5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실적에는 책임 강의 시수, 연구실적, 과제 수주 실적 등이 포함된다.
책임 강의 시수의 경우, 전임교원의 경우 보통 큰 문제는 없으나 수강 인원 수의 미달로 인해 강의가 폐강되거나 강의평가 미달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강의 시수를 채우지 못해 재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인서울 대학에서도 가끔 일어난다. 때문에, 책임시수가 부족해지면 애꿎은 시간강사의 시수를 뺏거나[7] 따라서 교수 수업에 꼽사리끼듯 끼거나 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한다.
연구실적 조건은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와 학과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학평가에 민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SCI논문 1편 이상 어셉을 요구하는 등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논문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8] 연구실이 잘 운영되어 제자들이 꾸준히 논문실적을 내는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 임용되어 장비도 없고 학생도 없는 교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9]
프로젝트 실적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공대의 경우 3~5천만원 정도의 산학프로젝트 또는 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주력이 있는 교수라면 크게 문제될 수 없지만, 수주력이 없는 교수인 경우 같은 학과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여 프로젝트를 분할하기도 한다. [10]
학생으로부터의 투서, 수사기관 입건 여부, 이후 언론 보도 여부(즉 품위유지 의무 준수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보통은 이런 기록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교수들도 보통의 공무원처럼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99%다. 하지만 만약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나온다면 워낙에 눈에 잘 띄는 나쁜 기록이므로 재계약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있다면 죄목에 따라 다음 재계약 기간이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11]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나왔거나 수사기관 입건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실범 제외)을 받았다면 보통 품위 평정에서 낙제점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시킨다.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여도 이것만큼은 정말 예외가 없다.[12]
‘전임’이지만,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수)’이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구분해 쓰는 용어다.
승진, 연봉, 업무 환경에 있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제한이 많다. 우선 정년트랙과 비교시 재계약 기간이 짧고[13], 연봉수준이 정년트랙의 6-70% 수준으로 낮다. 기존에는 강의전담교수를 주로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정년트랙에게 제공되는 개인 연구실 등이 제공되지 않고[14], 직책이나 보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재계약 기간에 한도를 두어 시스템적으로 장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
2013년, 전국 사립대 71곳에 채용된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나타났다.[15]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신문기사 재정 형편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개인연구실이 아닌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큰 공동연구실안에 책상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컴퓨터나 프린터도 같이 쓰는 경우까지 있다(...) 이게 연구실인가 강사 휴게실인가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꼼수였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전임교원확보율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던 셈. 분명 전임은 전임인데 전임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2018년 2월, 결과가 나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평가요소에서 삭제함에 따라, 비정년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대학교가 외부 평가에서 얻는 이득은 없어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및 대학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하여 여전히 싼 가격에 정년전환이라는 목줄을 잡고 신규 임용 교수들을 쥐어짜다가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비정년교원의 채용은 오히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으로 우선 선발후 차후에 선별을 거쳐 정년트랙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년트랙 교수와 똑같이 조교수 직급부터 부여되고, 부교수까지 승진도 가능하다. 단, 보통 정교수부터 정년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정교수 승진은 제한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년트랙까지 가는 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비정년 전임과 비전임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비정년 전임은 적용, 비전임은 미적용.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대학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강의전담교수: 교수가 연구와 강의 모두에 집중하다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므로,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를 뽑기도 한다. 사실상 역할만 놓고 보면 강사에 가깝다. 계약직이므로, 근로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 당 15시수 이상의 살인적인 업무량의 강의를 맡기면서, 강의평가 9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16] 하지만, 사실상 재정이 건전하고, 교수 T/O가 넉넉한 명문대나 몇몇 국립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정교수들에게도 주당 15시수 가량의 과중한 강의를 맡기는 것이 빈번하다.[17][18] 학교에 따라 '교육전담교수'라는 명칭으로 칭하기도 한다.
연구교수: 국책 연구 과제의 책임 연구자로 활동하거나 주로 국책 연구를 행하는 교수이며, 강의는 9학점 내외로 맡는다 [19] 국내의 경우, 사업단이나 전임교수 개인에 의해 고용되고 사업비나 연구비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이때 임금은 연구책임자로써 연구하거나, 지도 교수의 재량이나 사업단의 재량에 따라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교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실질적으로는 포닥(박사후 연구원)보다 지위가 높은데, 좋은 대학일 수록 몇년 간 연구경력이 있어야 교내기관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이 연구교수로 승진 유사하게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산학협력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현직 경력과 뛰어난 연구비 수주 능력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강의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지만, 주된 임무는 산학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이다. 직무를 고려하면 외부 인사를 많이 접촉하는 인력에게 그럴 듯한 직함을 붙여주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는 이 중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 조교수를 뽑은 뒤 기존의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연구실을 꾸려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등장하여 장기적으로 학과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근교원이라고도 부르며, 이름대로 대학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교원이다. 대부분 명예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및 명예교수까지만 정식 교수로 인정한다. 비전임 교수는 제한적으로만 일부 국가의 학계에서 인정된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일종의 지위향상을 노린 꼼수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정치권을 예로 들면, 겸임/초빙/외래/객원 교수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여타집단보다 더 흔하게 발견되며,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원외 정치인들에게는 유행처럼 이용되고 있다. 그런 경우, 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권위의 부여와 인식의 향상을 노리는 수단에 불과하다. 내세울 커리어가 없던 시사 프로 출연자의 방송 내의 호칭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으로 둔갑했다면 십중팔구는 비전임교원 방식의 교수 타이틀을 장착한 것이다.[20]
순수하게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수 타이틀 획득만을 목적으로 몇 차례 강단에 서고, 그것만으로 교수 직함을 획득해왔던 폐단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던 문제. 이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원하는 사람과 교통비 지급 등 최소비용 만으로 강의 시간 수를 채우고 싶어하는 일부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다. 비전임교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꽤 먹히는 전략인데, 국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치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수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구태이자 악습이다.
兼任敎員(兼任敎授), adjunct professor
교수 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21] 보통은 1~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영역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22]
임용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23]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돈보다는 본인의 명예추구나 후학양성 의지 등의 이유로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강의료 자체는 박봉인 시간강사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임교원과 달리 연구실 등 전임교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는다.[24]
하지만, 최근에는 겸임교수를 학계경력과 무관하게 뽑을 수 있는 점과 강의료도 낮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강사법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비율 평가지표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들에게 별도의 직장을 가지게 한 다음, 이 겸임교원이라는 직함으로 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강의료와 소정의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 평가지표 상승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평가지표가 삭제되어, 사실상 학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다른 악용 사례로는 대학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대가로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비와 투자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격이 된다.[25]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싼 가격에 강의를 맡길 수 있고, 반대로 겸임교수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 타이틀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26]
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촉탁의, 강사 등)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27]
招聘敎員(招聘敎授, 客員敎授), visiting professor/scholar
단기로 임용돼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수. 2016년 이전까지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는 경우를 말했지만, 최근에는 1~3년 단위로 단기 임용되는 말 그대로 '초빙된 교수' 또는 '방문하는 교수'를 뜻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의 영향과 학교측의 재정 절약을 위해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이라는 직함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가 많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초빙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진짜 초빙교원이 가지는 혜택(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 급여 제공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전임교원 외에도 이들이 교원으로 카운트되는 이점도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에서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어, 초빙교원으로의 편법 임용은 적어도 학교의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도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편법 임용 문제는 앞으로도 근절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편법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원이라고 해도 임용되는 것 자체가 참 힘겹다는 사실이다.
다만, 가라 초빙교수 말고 진짜 초빙교수도 없지는 않아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 같은 사람들을 연구실 제공 등을 비롯하여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 모셔오기도 한다. 퇴직한 고공단 출신자를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부장판사나 검사장이 퇴직하면 법학과 및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퇴직한 경제 국책기관 연구원을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는 식.
時間講師(外來敎授, 外來講師), part-time lecturer/adjunct professor
비정규직 교원이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마다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계약 기간 내에 교원의 지위가 보장된다.
공개 채용이 진행될 때 전임교원 못지않은 스펙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박사 졸업, 못해도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 관련 분야 교육 경력과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경력 등을 요구한다.
강사라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하면 계속해서 강단에 설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공개 채용은 방학 때 진행되며, 강사 1명이 최대 9학점까지 강의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6학점을 강의한다. 6학점 이상을 강의하게 되면, 학과장은 그에 따른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학기 당 5학점 이상 강의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한 학기에 3학점만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법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강보험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봉 2000만원이 넘는 강사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 이후, 공개채용 방식은 강사 채용의 경쟁률을 높였고, 신입 강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강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력있는 강사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물론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되며, 최대 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 대학에서 주로 강의만 담당하지만, 학교에 따라 학생 상담, 교재 집필, 비교과 강의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공동 연구실이 제공되는 학교도 있고, 전용 휴게실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강사에 대한 처우는 학교마다 다르다.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타 대학 출강이 가능하다. 상황이 된다면 여러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일주일에 국립대 1곳과 사립대 4곳을 1일 6시간, 주 5일 강의한다면 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28] 시간 강사는 순수하게 연구와 강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전임교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프리랜서처럼 시간강사에 머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임교원이 되지 않고 프리랜서 시간강사를 자처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나이 지긋한 강사들도 많이 있다.
전임교원은 연구 압박과 행정적인 문제, 동료 교수 간의 정치 등 골치아픈 일이 많지만, 시간강사는 순수하게 강의와 연구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수들과 부딪힐 일 없이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강의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꽤나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교수라는 말 뜻 자체가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29]이며, 강사는 대학에 연구공간이 없을 뿐이지, 자신의 특수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므로, 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특히 인문계 학과 특유의 문화로, 모든 교수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문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한편 강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강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사의 수당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30][31] 종종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는 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아니 의지가 문제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강사는 대개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사법 참고.
강사들이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받는 시급은 학교에 따라 평균 54,800원.[32] 월 657,600원, 한 학기 2,466,000원 가량에 해당한다. 강사들은 계절학기 기간 동안 강의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1년간 6학점의 수업만 한다면 월평균 411,000원을 받는 데 그치게 된다.
참고로, 일반 교수의 책임시수는 대개 한 학기당 9~12시수이다. 이는 주당 27~36시간[33]의 근로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시간강사가 주 12시수를 강의한다면, 월급이 1,644,000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고졸 근로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2016년 기준 강사 수는 53,319명으로 감소하였고, 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은 355,910학점으로 나타나, 강사 1인당 평균 6.6751학점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는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914,489원이다.
한편, 한 학교에서 학기당 강사에게 허용되는 강의 시수는 다양하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학기당 4~6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2~5년 연임 제한이라는 노동법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한 과목을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의 맥이 끊기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명 모든 전공과목을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며[35], 다수 전문적인 과목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식 전수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 제도의 한계 탓으로 인하여 과목의 교육과정 성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강사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더이상 메리트 있는 직업이 아니다.[36]
고학력 석사, 박사 출신들이 많아져서 이런 강사 티오 또한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
간간히 발생한 시간강사 관련 사건들(#1, #2)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사법을 입법하여 시간강사의 대우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대학에서는 그 대우대로 따라주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우는 높여주되, 강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시간강사의 대우는 높아졌으나, 시간강사가 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정부 규제들이 더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 강사료를 올려라 → 예산이 많이드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 수당을 주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 강사료는 최하 3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많아야 3만원이다.[37]
2. 그러면 교수확보비율을 늘려라 → 비정규직 교수들[38]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대응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또 시간강사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법의 시행 문제로 인해 대학가가 시끄럽다. 원래 2011년에 입법되기로 한 법안인데, 2013년으로 한차례 유예되고, 또다시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로 시행유예를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강사법 참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수대우로 임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결국은 강사 신분이나,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조금은 낫다.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신분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39] 직함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6학점 이내의 강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학점 단위로만 급여를 주어,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음. 하지만, 교육법에 의해서는 엄밀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다른 업무(예: 사설학원)를 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미루고 미루어지고 있는 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단위의 임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연구를 위한 학교 내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학교 입장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초빙교원과 겸임교원 등은 채용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초빙교원 혹은 겸임교원이 많으면, 학교측에서 재정을 아끼려고 편법으로 임용된 사실상의 시간강사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40] 사실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대학 알리미나 대학정보공시에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도 이렇게 임용이라도 된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
3.4. 기타 비전임교수[편집]3.4.1. 임상교수[편집]
ㅡ 출처: 나무위키
전문의가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 남을 경우 스태프 또는 임상교수라고 부른다. 임상조교수, 임상전임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계약직(비정규직)이다. 보통 1년 ~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과거(2000년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종의 악습이다. 사정을 살펴보자면, 대학병원은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원가의 의사들의 수입보다 적다. 대신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수 직함을 얻어 명예를 얻고, 학술적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으며,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의사들에게 모두 교수직을 제공하기에는, 타 학과와의 형평성(주요 대학들의 학과들의 교수가 적게는 1~2명에서 많으면 10명 전후지만, 대학병원들은 병원당 100~5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과 채산(개원가만큼의 임금을 많은 수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모두 제공할 수 없음)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모든 대학병원 의사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 둘의 접점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과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대우를 병원에서 해주고, 강의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임상교수의 시초이다. 실제로는 교육부 발령의 조교수 T/O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상교수들은 교육부 발령의 교수들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업무가 같은데 처우나 직함이 다르게 대해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야기되어 임금, 대우, 직업적 안정성이 근자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임상교수가 교육부 발령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연줄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논문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대학의 학과들은 애당초 강사나 포닥 입성시부터 학술활동이 주업무가 되지만, 임상교수들은 진료가 주업무이므로 학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 2000년대 이전까지 의학과와 다른 이공계 학과 교수들의 논문실적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잘하고, 논문도 잘쓰는 슈퍼맨(혹은 우먼)들이 상당수 나타나면서, 이들이 보통 T/O가 나면 교육부 발령으로 갈아탄다.
몇몇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는 대외활동 시(강의, 방송 등) 임상이라는 접두어를 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碩座敎授, endowed-chair professor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 대하여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초빙한 석학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정관계 로비용으로 석좌교수직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특별히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관계 로비용(혹은 보험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41][4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하 통합하여 비정년교원)은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교수로 인정하지 않으며(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의서 200개 질문 중 학력 및 경력의 5번째 문항)[43], 대학평가 실적 등에서만 교수로 인정되는 특이한 지위이다.
학계에서 "교수"라 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교수)과 명예교수만 말한다. 학교에 따라 비정년교원은 정교수의 혜택을 100% 누리지 못하며[44] 교수회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계에서 정식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쓸 수 없다.[45]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비정년교원의 권한 또한 제한적이지만 상승하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비정년교원에게 조교수 혹은 부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46], 학과장 등 보직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 학령인구감소로 인하여 학과통폐합이 예고되는 전공분야의 경우, 학과 유지를 위하여 더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판에서는 이 기준이 사라졌다.
다만, 명예교수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정년트랙 조교수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만 부여받는 직책이므로, 명예교수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석좌교수의 경우는 보통 더 높은 예전 직책에서 명예를 위해 대학으로 간 경우이므로, 보통 이전 직책으로도 많이 사용한다.[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