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승님! 학습질문을 자주 하고 싶은데 자세한 해설과 강의, 기본서에서 다 해결이 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시험과는 살짝 떨어진 질문밖에 못하겠네요... 그래도 이거는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형소법 기출 226p 12번 판서 내용 중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보험사기로 공소장 변경이 안된다고 배웠는데요. 검사가 보험사기로 공소장을 바꾸려고 하는 모양이니 검사의 공소제기는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해결할 때 아래처럼 하면 맞는 건가요?
1. 검사가 공소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둘 중 하나라도 걸리라고 주위적으로 교업과실치상 예비적으로 보험사기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공판 진행중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안된다.
2. 케이스처럼 교업과실치상으로 공판 진행 중 보험사기인 것이 밝혀졌다면 공소장 변경은 안되니 보험사기로 새로 공소제기하고 처음부터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교업과실치상은 자신 없으면 공소취소하면 된다.
3. 이 때 두 가지 죄 모두 공소유지가 가능한 경우 교업과실치상과 보험사기를 병합심리 할 수 있다?
4.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교업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경우, 보험사기의 기판력은 교업과실치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게... 뭔가 교업과실치상이 보험사기 안에 포함(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안되서)되는 느낌인데 법조경합처럼 교업과실치상이 보험사기에 흡수되나요? 아니면(저는 이쪽)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너무 달라서 두 죄가 다 성립하나요? 경합범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는 검사가 교업과실치상이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보험사기로 바꾼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네
3. 네
4. 맞습니다.
5. 원칙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과 보험사기는 별도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을 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