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2월17일 영하권 한파 속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산하단체들은 물론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 의대생 등 약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등 구호를 외쳤다. 의대생들은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도 삭발식을 했다.
의협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 역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 “의협은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의협의 주장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날 오전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85.6%는 의협의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올해 5월 이후 7개월 만이고, 의대 증원 문제로 거리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11일부터 회원을 상대로 진행한 집단 진료거부 등 총파업 찬반 투표가 끝나는 날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와 의대생을 포함해 약 8,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의협 집계가 맞다고 해도 전체 회원이 약 14만 명이라 집회 참가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의협 집행부는 연일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도 회원들의 의견이 갈라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협이 강경 투쟁 의지를 보여 주고자 전면에 내세웠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회원들의 반발로 지난 14일 갑작스럽게 물러났다.
이에 현 집행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여론이 형성돼 궐기대회 직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되기도 했으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비대위는 무산됐다, 집행부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의 전임자로 3년 전인 2020년 7, 8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를 지휘했다. 당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강경 노선과 의대생들의 피해로 역효과를 불렀는데, 이번에도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해 파업 명분도 마땅치 않다. 의료계 일각에서 "집행부가 성급하게 나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협상과 노선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파업 찬반 투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은 의사들에게 등을 돌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협의 총파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의대 증원 찬성 82.7%)보다 찬성률이 6.6%포인트 높아졌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47.4%) 응답률이 절반에 가까웠고, '2,000명 이상'도 28.7%나 됐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집단 진료 거부에도 반대했다.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5.6%였고, 71.9%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는 답변은 10.5%에 그쳤다. 87.3%는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요구에 따라 의대 증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대 졸업을 할 때 희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에 따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을 증명하는 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돈에 미쳐서 날뛰는 그런 의사는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에 가장 큰 고질병이다. 그러니 의사가 없는 병도 만들고 수술이 필요치 않는 것도 수술하여 돈을 챙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법원과 검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다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의사보호 차원에 자기들의 부주의 또는 실수가 아니라는 등의 증언하여 의료 사고 재판 100건에 승소율은 미미한 것도 의사들의 광적인 집단행동으로 법위에 갑질하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거짓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일명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반드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사 선서는 거짓이다.
이 선서는 실은 2500년 전 만들어진 원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일명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하고 있다.
의대 졸업식장에서 의사 선서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1.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2.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3.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4.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5.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6.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7.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8.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9.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10.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11.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원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BC5세기경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적인 개혁선언이었다. 낙태와 독약 처방이 성행하고 환자를 자기에게 유인하기 위해 동료의사에 대한 음해가 유행하던 시절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의사들이 만들고 주장한 고대판 의사윤리선언이다. 이 선언은 후대에 까지 전해져 내려와 의사들이 지켜야할 전문 직업성과 의료윤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과 함께 원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구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선서하는 문구는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사협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에서 개정된 제네바 선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은 입으로는 희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 받는 교육을 받았지만 행동은 돈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원성과 비난을 사면서도 염치없이 밥그릇 영역확보에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최우수 학생들만 간다는 의과대학 출신 돈벌레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입학 수능시험성정 상위 5%이내 학생들이 과학기술이나 신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최우수 학생들이 의사가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린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면 누구랄 것도 없이 히포크라테스의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아는 이기적 집단”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해도 검사와 법관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서 의료 피해자가 승소하기는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만큼 어렵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검사가 제대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다. 또한 의료사고의 입증해야만 한다지만 이건 변호사가 대신해 준다. 물론 변호사도 의료 전문이 아닌 한 그게 명백한 의학적 실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길도 없기 때문에 의사들에 자문을 구하면 하나 같이 초록은 동색이다. 인명피해인데도 의사는 의사를 비호하여 패소하기 마련이다. 이런 작태를 하는 것들이 돈벌레 의사들이다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 변호사로 의사 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 재직경력이 있는 변호사.서울대의대,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언을 옮겨 보자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는 밀실성 때문에 환자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게 되어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재량인정: 치료해우이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과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과정이 필요해,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 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여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알며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