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 20일 검찰직 형법 복원 자료 수정본
● 복원 및 해설 : 백광훈 (남부행정고시학원 형사법전임)
● 출제문제에 대한 총평
: -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준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判例문제의 비중이 높아진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평소 기본이론강의를 들으면서부터 관련형사판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론과 판례의 연결을 도모하며 학습을 해온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형법과목에서 일정한 변별력이 드러나 판례를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과 그렇지 못했던 수험생들간에 크게는 3-4문제 정도의 점수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형사소송법과목도 비교적 까다로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검찰직 시험은 형법과 형사법에서 기본이론과 관련형사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 복원 및 해설에 앞서
: - 일단 아래에 복원된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완전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복원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인 http://cafe.daum.net/jplpexam (법원검찰법무사경찰시험연구소)의 형법스터디룸에 오셔서 의견을 써주세요. 정답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주시구요. 여기서는 문제복원내용 및 정답토론에 관한 댓글은 받지 않습니다. 1차 복원을 해준 재헌, 희도, 정훈, jhlee159님 등등의 여러 제자 및 수험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백 광 훈.
1. 항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것은?
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② 승낙있는 의사의 치료 행위
③ 업무로 인한 행위
④ 소극적 안락사
해설】까다로운 문제이었으리라 보여진다. 일단 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경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백광훈, LOGOS 刑法, 2001, 177면), ② 환자의 승낙을 받고 한 의사의 치료행위의 경우, 당해 승낙이 의사의 오진에 기초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백광훈, LOGOS 刑法, 2001, 179면의 자궁적출수술 사례 참조. 대법원 1993.7.27, 92도2345), ③ 업무로 인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변호인의 변론행위라 하더라도 위증·증거인멸·범인은닉등의 국가적 사법기능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게 된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180면). ④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도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여 대체로 적극적 안락사는 위법하다고 보며 소극적 안락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180면). 정답은 ④번으로 처리한다.
정답】④
참고】위 문제에 대한 의견과 답변
사랑맨님의 의견]]
: 지나가다가 좀 이상해서 몇자 적습니다.
: 우선 문제구성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답이 이상할수 밖에여?
: 문제는 >>>
: : "형법"상 항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것은? 입니다.
: : 중요한 "형법상"을 왜 빼먹엇을까여?
: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이지여....
: 다시말해서 형법조문을 묻는 문제입니다.
: : 3번이 유력하다고 사료됩니다.
: : 죄송합니다.
: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백호선생 다시 답변>>>
답답하고 초조하시죠... 충분히 님의 마음 짐작됩니다. 그러나 위 문제에서 "형법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도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이고, 환자의 승낙에 의한 의사의 치료행위도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며 (물론 형법 제20조의 업무행위설도 있고요^^) 소극적 안락사도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출제위원이 형법의 조문을 물으려고 출제했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문을 풀어서 출제하고, 그 문장에서 살짝 단어를 바꾸어서 정답을 만들죠..
예를 들어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여부는 불문한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조문을 낸답니다.
위 문제의 출제의 의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위 문제의 출제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사실 "항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행위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런 식의 출제는 매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의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가장 근접한 것을 골라내야 하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실력이 있으신 분 같군요.^^ 백호선생 *^^*
사랑맨님의 또다른 의견]]
: 제 의견글에 리플을 달아주셔서 영광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적고 가겠습니다.
: 형법 20조에보면,"법령에의한행위 또는 업무로인한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행위는 벌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부학설중에는 위 세가지 유형이 열거적이라고 하는견해도 있지만, 다수설 판례는 기타 사회상규로인한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사회상규라는 강"을 또 건너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이지여.
: 안락사도 업무로인한행위의 일종으로 논의되고 있으며,이 역시 위법성조각사유이기때문에,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처럼 사회상규라는 제약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아무말이 없다고 이런 제약이 없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이고 쳬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는 마치 우리법이 판덱첸체제여서 총론에서 교집합인것을 따로 떼어내서 공부하는것과 같은이치이지여. 선생님의 말대로 "항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 사회상규라는 제약을 거친다는의미이지여...^&^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제자가 아니니 더이상 쓰기도 곤란하군여. 안녕히 계십시요.
백호선생 답변>>>
사회상규라는 강...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닌데..-.-;
소극적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분히 출제의 의도를 고려한 설명이었습니다.
출제자가 "적극적 안락사"라고 출제하지 않고 "소극적 안락사"라고 출제한 것은 다분히 일정한 범위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는 점이죠.
사실 위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한 정답을 골라야 하죠..이 점이 어렵습니다.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적극적 안락사(보통의 안락사라고 할 수 있음)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운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이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이 말 때문에...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의 정답을 접근할 수 밖에 없네요.^^;
물론 오답시비도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제자는 소극적 안락사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백호선생 *^^*
2. 甲 乙 丙 丁은 A를 술을 먹게 하여 지갑을 빼앗고, 甲은 A를 지키고 乙 丙 丁은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성립하지 않는 범죄는?
① 甲은 강도죄 공동정범
② 乙丙丁은 절도죄 합동범
③ 甲은 절도죄 공동정범
④ 甲은 감금죄 공동정범
해설】문제의 복원이 일단 정확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은 ③의 甲이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甲에 대하여는 (일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특수절도죄(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최신판례의 입장(백광훈, LOGOS 刑法, 2001, 369면의 삐끼사례, 대법원 1998.5.21, 전원합의체 98도32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더욱 정확한 복원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정답을 매기기로 하겠다.
정답】잠정적으로 ③
3. 甲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나가지 않자 임차한 집의 천장을 뜯어버렸다. 甲의 죄책은?
① 손괴죄
② 손괴죄·권리행사 방해죄 상상적 경합
③ 손괴죄· 권리행사 방해죄 실체적 경합
④ 권리행사방해죄
해설】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로서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손괴죄(제366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검찰7급에서 유사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1991년 - 백광훈, LOGOS 刑法, 2001, 816면, 134번 문제). 여러번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어 많이 친숙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답】④
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행위객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
① 공문서 위조죄
② 비밀침해죄
③ 권리행사 방해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해설】제225조를 참조하면 된다. 요령은 공전자기록위작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된다. 이외에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행위객체인 범죄는 공용서류무효죄, 컴퓨터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이 있다.
정답】①
5. 다음중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①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②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후 임의로 소미한 경우
③
④ 광업권 명의수탁자가 광업권 반환을 거부한 경우
해설】광업권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642면의 광업권 반환거부 사례, 대법원 1994.3.8, 93도272).
② 유명한 채권양도와 횡령 사례이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733면의 채권양도와 횡령사례, 대법원 1999.4.15, 97도666).
정답】④
6. 방화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살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도 포함된다.
③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나오는 사람을 못나오게 함)
해설】복원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위 ①의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1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260면의 대법원 1983.1.18, 82도2341과 백광훈, LOGOS 실전 刑法, 2001, 377면의 18번 문제).
② 판례는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대법원 1994.12.20, 94모32)(백광훈, LOGOS 刑法, 2001, 852면).
③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261면과 백광훈, LOGOS DIGEST 刑法, 2001, 273면의 판례 도표 정리).
정답】①
7.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지문2개를 고르는 문제)
① 공직 선거법상의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
②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
④ 군용물 분실죄에서 군용분실물에는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설】
① X. 백광훈, LOGOS 刑法, 2001, 35면의 공직선거법상의 자수 유추해석 판례(대법원 1997.3.20, 96도1167).
② O. 백광훈, LOGOS 刑法, 2001, 33면의 대법원 1999.9.17, 97도3349 참조.
③ O. 백광훈, LOGOS 刑法, 2001, 33면의 보호관찰 소급효 인정사례, 대법원 1997.6.13, 97도703 참조.
④ X.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정답】①번과 ④번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8.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복원 수정)
① 활법(정부공인체육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활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찰과 시술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②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무허가 행위를 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한약업자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유흥업소의 업주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설】지엽적인 판례문제로서 까다로운 문제이었다고 생각된다. 법률의 착오(제16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암기요령(백광훈, LOGOS 刑法, 2001, 226면의 판례 정리)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다 : "[활법 사회체육지도자 사례---정당한 이유가 없다] 활법(정부공인체육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활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찰과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50,000원 또는 15회 시술에 금 600,000원씩을 받아온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대법원 1995.4.7, 94도1325)."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준 것을 믿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다 :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도1814)."
③ [가감삼십전대보초 무혐의결정 사례--정당한이유있다] 피고인이 인삼, 영지, 황기, 산약 등 30가지의 한약재를 공급받아 각 약재를 개별적으로 분리 구분하여 일정량을 소포장한 후 이를 가감삼십전대보초라는 상표가 붙은 상자에 담아서 상세한 복용 방법이 기재된 설명서를 그 상자에 첨부하였고, 또한 위 가감삼십전대보초의 설명서 또는 광고지 등에 '동의보감이 전하는 생약 성분 및 식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목 아래에 각 한약재의 사진을 싣고, 그 효능을 설명하면서 가감삼십전대보초가 전통 한방 의약에서 음양, 기혈 등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 중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어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인 '허증'을 근본적으로 보할 수 있는 한방 제제라고 선전, 판매한 것이라면, 그 가감삼십전대보초는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나'항과 같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2.26, 95도2188).
★ 참고 : 다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믿은 사례로서 위 ③번 지문과 구별해야 하는 판례도 있다. [무도교습소 학원인가 무혐의결정 사례 ---정당한 이유없다]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8.18. 92도1140).
정답】①
★수험생을 위한 판례정리
활법 사회체육지도자 치료행위--정당한 이유가 없다.
허가담당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약업자--검찰의 무혐의결정--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도교습소 학원인가-검찰의 무혐의결정--정당한 이유가 없다
9. 다음 중 장물이 아닌 것은?
① 사기도박에서 딴돈
②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물건
③ 10세 아동이 절취한 물건
④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인출한 현금
해설】복원이 정확하지 못하지만 일단 ②번이 문제지문이다. 편취한 돈으로 구입한 물건은 대체장물로서 장물성이 상실된다. (이 경우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취한 돈을 대금으로 지불한 것이 다른 독자적인 재산범죄인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現金은 도품·유실물의 특례의 例外로서 물건을 판매한 선의의 제3자는 당해 현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백광훈, LOGOS 刑法, 2001, 759면의 대체장물의 장물성 참조)
③ 장물죄의 본범의 실현정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757면).
정답】②
10.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
① 강간치사
②
③
④
해설】우리 판례는 제263조의 적용대상범죄로서 상해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를 들고 있다. 강간치사상죄나 강도치사상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535면).
정답】①
11. 다음 중 틀린 기술은 ?
①
② 교사의 미수는 처벌받을 수 없다.
③ 미수의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
④ 피교사자가 승낙치 아니한 경우에도 교사자는 처벌할수 있다.
해설】교사의 미수는 가벌성이 있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376면).
정답】②
12.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복원 추가)
①
②
③ 지하철 선반위에 타인의 놓고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④ 절도범이 절취하여 소지중인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해설】절도죄의 점유는 재물에 대한 법적 처분권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므로, 절도범에게도 절취장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인정된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646면).
③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11.26, 99도3963)(백광훈, LOGOS 刑法, 2001, 737면).
정답】④
13.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① 범행중 연민의 정을 느껴 실행 중지한 경우
② 방화범이 화세에 놀라 중지
③ 치솟는 유혈에 놀라 중지 한 경우
④
해설】연민의 정을 느낀 경우는 자율적 동기가 인정되는 경우이다(백광훈, LOGOS 刑法, 2001, 307면의 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기준).
정답】①
14. 다음 중 판례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것은?
① 자동차 안의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 오른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발각된 경우
②
③
④
해설】백광훈, LOGOS 刑法, 2001, 301면의 자동차내 밍크코트 사례 참조(대법원 1986.12.23, 86도2256).
정답】①
15.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는 ? (복원 추가)
① 인질강도죄
②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③
④
해설】단순히 장래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기 위하여 약취·유인하는 행위는 인질강도죄(미수)라고 볼 수 없고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多數說)(백광훈, LOGOS 刑法, 2001, 579면). 다수설에 의할 때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기 시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답】②
(나머지 문제는 인터넷에 올려드릴 정도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하여 기억나시는 분은 언제든지 글 처음에 적어드린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의견 주세요)
... 05/23[16:46]
2법 지문임다! 갑은 a에게 술을 먹여 지갑을 절취(?
... 05/23[16:48]
갑은 A에게 술을 먹여 지갑을 절취(?)그리고 을병정과 함꼐 현금을 인출하기로함.갑은 A를 지키고 을병정이 인출함
... 05/23[16:49]
갑이 지갑을 뺏기전까진 을병정은 가담 안함 뺏은 후에 가담
hong1280 05/23[16:50]
이것봐요. 형법 6번 관련 판례를 왜 기억하지 목
... 05/23[16:51]
일단 술먹인게 강도의 폭행이 되구....감금두 하구....합동절도도 되네요...
hong1280 05/23[16:51]
이것봐요. 형법 6번 관련 판례를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6번 판례도 맞다고 확신합니다.
거 이상타 05/23[18:36]
12번 답은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그리고요 5번 답에 이의가 있는데요. 지문1번에서 양도담보에대해서 판례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
거 이상타 05/23[18:39]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지 않나요? 그리고 4번도 설명이 맞는것 같아서 1번 4번 헸갈렸는데..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아는 1번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집에가서 신호진 판례총정리를 뒤적이다 보니 광업권 대신 어업권으로 단어만 바뀐 판례가 있더군요. 결과는 횡령죄가 된다네요...
거 이상타 05/23[18:40]
아참 1번도요... 지문1,2,3번 해석따라 4번도 적용을 해보면 의사가 윤리적 방법이 아닌 시술로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건 어케 생각하시나요?
op 05/23[20:03]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나요? 소극적 안락사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알고 있는데요
op 05/23[20:06]
그리고 횡령죄가 아닌 것을 찾는 예문이 시험에 나온 예문하구 달라요..
op 05/23[20:08]
예문 중에 빠진 2번은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나왔는데, 2000년 4. 11일 대법 판례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상 점유하는 것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하고 그 처분 권능이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구 나와있거든요.
둘리 05/23[20:21]
문제3번보기가 합동절도의공동정범임다
백광훈 () 05/24[09:54]
에궁..다음부터는 제 홈페이지로 올려주세요. 여기에 매번 들어와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소극적안락사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보통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부작위행위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혼동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단축을 행하는 적극적 작위행위(예를 들어 링거병에 독극물을 주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 이상타님은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op님..물론 우리나라에는 소극적 안락사가 명문으로 법제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명방식(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소극적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백광훈 () 05/24[09:59]
거 이상타님과 op님의 질문 중 횡령죄 문제인 5번 문제에 대하여... 일단 좋은 의견들이십니다. 저도 양도담보권자 지문이 이상합니다. 복원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확실히 복원된 것은 광업권 지문이어서 그것을 정답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신호진 강사님의 책에 대하여는 제가 무어라 말씀못드립니다만, 광업권 판례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의 교과서에서도 중요판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책을 찾아 확인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양해바랍니다)
검찰순이 05/24[22:38]
사람을 재물?목적으로 약취유인한 문제두 있었어요...예시에 인질강도...약취유인죄가 있었구요,, 전 약취유인으로 했어요..인질강도의 기수는 재물요구시 인데..문제에는 재물요구 행위태양이 업ㅄ더라구요.
45464566 05/25[09:56]
사람을 체포 · 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45464566 05/25[10:00]
재물또는 재산상이익의 요구가 있을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되고....기수는 동이익또는 재물의 취득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gal bo 05/25[10:08]
love
jhlee159 () 05/25[22:22]
8번 문제의 3번은 맞는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종 동일 사건에서 한방가감십전대보탕 조제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믿고 계속 영업을 한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1995년인가 1993년인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6 () 05/27[00:34]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전에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행위는 분명 배임죄로 의율됩니다.그러나 왜 복원해석문제에서는 단순히 광업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그러나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업권이 어업권으로 바뀌어서 분명히 동종사례경우 횡령죄를 인정한경우가 존재합니다....이거 강사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할겄같애요 뭐든지 쉬운게 없어요
백광훈 () 05/27[23:23]
4556님. 그렇습니다. 강사도 공부열심히 해야죠.^^; 님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도 횡령죄의 정답은 1번 양도담보권자 지문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광업권 지문은 비교적 정확한 복원이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556님과 몇분께서 어업권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는데 그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위 해설에서 제시한 판례를
백광훈 () 05/27[23:30]
사건번호를 제시하였으니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다시 의견제시해주세요. 되도록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백광훈 () 05/27[23:32]
그리고 jhlee159님. 역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죠.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 에 가셔서 사법정보광장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제시해드린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백광훈 () 05/27[23:49]
4556님. 님께서 언급하신 어업권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1993.8.24. 제2부 판결 93도1578) 이 판례는 어업권 자체를 재물이라고 본 것이라기 보다는 '어업권손실보상금'이라는 목적이 특정된 금전을
백광훈 () 05/27[23:50]
재물로 본 것이죠. 자..이제 이해되시죠? ^^ 학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형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4556님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님의 주장 내용을 보면 님도 참 열심히 공부를 한 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상대방(학원강사이든 아니든 간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 홈페이지로 오세요. 더욱 깊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Jhlee159 () 05/28[23:31]
선생님의 답변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복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번 한약업자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95. 8. 25. 95도 717)
백광훈 () 05/29[08:56]
jhlee159님. 좋은 의견입니다. 님의 복원의견을 고려하여 8번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정리하여 다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