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초등학교 제4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금곡초등학교 제4회 동기회”(금사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동창회 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사업)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2. 회원 각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사업
3. 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4조 (자격 및 정회원 입회 기준)
1. 금곡초등학교 제4회 졸업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는 자로 한다
(중퇴자는 이사회 참석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 된다
3.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정회원외 회원 전원이 된다
5. 정기총회시 회원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본인에게 고지 한다
6. 일반회원이 정회원 신규 가입시 남자회원은 20만원, 여자회원은 10만원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연회비 납부는 가입 익월부터 적용된다)
7 정회원의 자격은 입회비를 납부할 때부터 주어진다
8. 정회원은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자동으로 일반회원이 되며,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9 정회원 탈퇴 후 재 가입시 입회비는 남녀 회원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의 회계 업무와 동기회 각종 정보를 공평하게 보고 받을 권리와 각종 행사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4장 임원
제6조 (구성, 자격, 임기)
1.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이내로 하며,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장)
1. 본회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 한다
2.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2/3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제9조 (총무)
본회의 회계업무, 행사운영을 담당하며, 총회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
제10조 (감사)
집행부의 회계업무 전반을 감사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질 및 보궐)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거나 재정적으로 크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
참석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경질되고 새임원은 이사회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참석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회장이 임명 한다(단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추천으로 참석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정기총회)
본회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매년 4/4분기중에 회장이 결정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선임 및 결과 보고
2. 예산의 승인 및 결산 보고
3. 회칙 개정
4. 임원 선출
5.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중요사항
제13조 (임시총회)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성질의 사항을 결의 한다
제14조 (이사회)
1.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5명 이내로 하며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한다
3. 정기총회 전에는 의무적으로 소집하고, 임원회에서 필요시 소집 한다
4.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총회 회부 및 자체 결의 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 한다
2.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회부 한다
제16조 (결의 방법)
각 회의 성원은 참석원으로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별도 지정시에 예외로 한다)
제17조 (회계 연도)
본회는 매년 정기총회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한다
제18조 (지출)
본회 경비지출은 이사회 예산안 결의에 의해 집행 한다
1. 모교 발전기금 및 체육대회 기금
2. 경조사비 지출은 정회원으로 한정 한다
3. 회원 본인 사망시 50만원(근조화 별도)
4. 회원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시 30만원(근조화 별도)
5. 회원 자녀 결혼시 20만원
6. 회원의 중대사고, 질환 등으로 입원시 임원회 결의에 따라 20만원내
7. 기타 임원회 결의에 따라 10만원내
제19조 (수입)
1. 회원 연회비는 12만원(월1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이 납부하는 수입은 찬조금으로 간주 한다
3. 전임 총무는 익년도 연회비를 면제 한다
제20조 (연락)
회원에게 필요한 고지 사항은 정회원, 일반회원 구분 없이 전원에게 연락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본 회칙은 2010년 8월 1일 개정 한다
첫댓글 지난 7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본회 회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1.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 2. 일반회원이 정회원 신규 가입시 입회비 남자 20만원 여자 10만원 납부 3. 정회원이 12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자동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중 개최 5. 경조사비 지출은 정회원으로 한정 한다 6. 일반회원이 납부하는 수입은 찬조금으로 간주 한다 7. 정회원, 일반회원 명단 발표 및 본인에게 고지.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했네 만나면 소주로대신......
나라의 기틀이 세워질라모 헌법이 잘맹글어져야하듯 우리 금사회도 제되로 기틀과 기반이 갗춰졌는가 싶다!!!
근데 아직은 2%가 부족하고 아숴워 보이는것은 모든회원이 정회원되고 참여도 높아서 옛날 옛적의...
초심으로 한번이라도 돌아갈수 있으면 월매나 신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