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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관리인.......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제1005조). 권리만 승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의무까지 승계토록하고 있다.
2. 결국, 많은 재산만 남겨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좋겠지만, 많은 빚을 남겨둔 경우 그 채무도 승계받게 된다.
3. 그래서, 상속포기제도가 존재한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일단 어머니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중 다음순위인 손자들에게 상속이 발생한다. 그리고 손자들도 포기하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상속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통 직계존비속 모두를 한꺼번에 상속포기토록 권유하고 있다. 사실 법규정상 보면 4촌까지 모두 한꺼번해 상속포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친인척들의 상속이 포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면이 많다. 그래서 직계존비속모두를 포기토록 권유한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만약 4촌까지의 숫자가 적다면 한꺼번에 신청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보통은 많을 것이다. 직계존비속 외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그리고 조카의 자녀들, 그리고 사촌형제자매들까지 보통은 그 숫자가 10명은 무조건 넘을 가능성이 많다.) 단, 직계존비속 외의 자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추후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정승인신청규정을 이용토록 얘기해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인정했지만, 각 개별사안에 따라서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조건 직계존비속외에는 나중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한정승인하면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5. 상속과 관련하여서 상속받은 재산을 협의분할신청을 하면서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협의분할을 한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비록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꼴이 되어서 상속포기신청을 했더래도 추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포기인용결정문을 제출하면서 협의분할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상속포기는 빚만 많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 간편하게 종결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빚은 많으나 또한 재산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능사는 아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수천만원인데 빚이 수억대라면 골치아프게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포기를 할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차순위 상속인들인 친인척들도 또한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해야할 재산이 있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을 위해서라도 한정승인을 한후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처분권한도 없게 된다. 하지만, 민법 제1044조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상속을 포기해서 처분권은 없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을 관리하기전까지 보존관리의무가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복잡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여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7. 한정승인은 보통 재산과 부채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다. 상속포기는 포기신청을 한 후 인용되면 끝나지만(물론 상속포기신청사건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권자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즉 상속포기신청사건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상속포기전에 재산처분행위등을 했는지의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민법 제1032조에 규정(“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한다.
(1)신문에 대략 이런 정도로 공고하면 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
최후주소:****
피상속인 망***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 ****호로 신청하여 2008년 12월12일에 심판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8.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를 실행해야한다. 청산절차에 대한 민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개정 2005.3.31>)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지금까지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1)일단,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상속인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다. 상속인들이 채무변제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굳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단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다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찾아야되고, 그이후는 다시 3촌, 4촌의 방계혈족들을 찾아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람수가 많으면 무지 복잡해 질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현재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4촌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린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2)이때는 민법 제1053조에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의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면 그와 관련된 비용을 예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최종변제가 되나 일단은 신청인이 예납할 수밖에 없다)
(3)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하고 이를 공고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1년이상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 4촌방계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하도록 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인수색공고를 해야한다고 판단하면 해야하기 때문이다)
(4)상속재산관리인은 민법총칙에 규정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하고, 재산보존행위 외의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감리감독하의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5)만약,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국가에 귀속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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