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허용구성요건착오에 대해 공부하면서 밑에 적어둔 방식대로 이해해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이 제한적 책임설에서 나온 이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적 책임설은 허용구성요건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 입장이고 여기서 구성요건착오유추설은 허용구성요건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구성요건 즉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를 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인 고의로 유추적용한다고 해석해도 가능할까요? 이런 해석으로 허용구성요건착오에서 방위의사가 있으니 유추적용되는 구성요건착오 중 고의가 없다고 보아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짧게 요약하면 허용구성요건착오= 구성요건착오로 유추적용 하니깐 허용구성요건 중 방위의사 = 구성요건 중 고의조각사유로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될까요?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허용구성요건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들을 오래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나간 생각을 하는 걸까요 ..🥲
첫댓글 안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를 풀 때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계속 파이팅입니다.
주말인데도 답변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