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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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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ˇ-ˇ 스터디실 - 형사법 학습질문답변 경찰제자입니다 형소법 개정과 방향 질문있습니다
apfhdanfro 추천 0 조회 196 22.09.16 13:3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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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5 17:39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1. 네. 제 7-8월 진모에서는 올 2월 개정, 5월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2차 채용 보는 제자님들은 참고로만 하라고 지도했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수시로 나옵니다. 대법원의 재판일정에 달려있습니다.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대통령령입니다. 당장 시험에 크게 반영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4. 해당 내용은 위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형법각론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중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5. 수사준칙(수사협력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현재 6-8월말까지 판례들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가 올려져있습니다. 9월 이후 최신판례는 아직 올려져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강의나 자료 등에 의하여 업데이트 해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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