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차대비 할 때 선생님 진모를 들은 학생입니다 몇일 뒤에 형사법 시험을 봐야해서 질문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힘드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선생님께서 경단기 처음 오셔서 2차대비 마무리 진모하시기 전에 개정법령특강(6월쯤)해주셨는 데요 강의에 9월 10일에 시작된 형소법 검수완박 등 관련 개정내용 전부 들어가 있는 것 맞나요? 저는 그 강의에서는 많이 바뀌는 줄 알고 개정 형소법 관련된 부분 중 일부분만 맛보기 느낌으로 알려주시는 구나 생각을 해서요! 제가 생각한 부분이 오해라면 이 강의로도 개정법은 관련 내용은 잘 대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까요?
2. 9월 한달간 최신판례가 걱정이 되서요 혹시 대법원은 최신판례가 매달마다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정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매월 몇일쯤에 나오나요? 매월 말인가요?
3.법무부장관이 추진한 검찰 수사범위를 지키려는 시행령이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부분은 언제 시행되고 검찰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할까 싶어서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4. 현재 검찰청법 제4조 검사 직무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중에서 대통령령 안에 무고죄 등 관련 다른 죄들도 있던데요 그럼 이부분을 정리하면 검사 행하는 범죄가 부패범죄,경제범죄,기타 무고죄 등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5.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수사준칙도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수사 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된 부분 말고도 또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6. 9월 최신판례 질문드렸는데요 혹시 9월 최신판례 자료를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따로 강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1. 네. 제 7-8월 진모에서는 올 2월 개정, 5월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2차 채용 보는 제자님들은 참고로만 하라고 지도했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수시로 나옵니다. 대법원의 재판일정에 달려있습니다.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대통령령입니다. 당장 시험에 크게 반영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4. 해당 내용은 위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 것입니다. 형법각론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중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5. 수사준칙(수사협력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현재 6-8월말까지 판례들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가 올려져있습니다. 9월 이후 최신판례는 아직 올려져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강의나 자료 등에 의하여 업데이트 해드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