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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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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6주∼19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처리중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슬기 추천 0 조회 410 24.04.02 13:1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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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2 19:14

    첫댓글 안녕하세요
    10여년전에 어깨수술(핀3개박음)했을때보조기구는 자비로구입했고요
    그외 실비보험및단체보장보험은 실제 병원비에서 조금더나왔고요 연금공단에서는 공상처리만 했고 별도 비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 작성자 24.04.22 17:13

    답변 감사합니다~

  • 24.04.03 17:30

    저는 바코차기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물어보고 대여는 안되고 구입만 된다고해서 구입을 아예 했어요.
    병원비는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고 비급여는 따로 신청하는 거로 알고있구. 실비보험은 개인이 들은 거기 때문에 아예 별도입니다.

  • 작성자 24.04.22 17:14

    답변 감사합니다. 실비보험과 별도로 연금공단에서 병원비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24.04.28 13:13

    @김슬기 병원비 중 급여항목은 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나오고, 비급여는 신청해서 연금공단에서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급여항목 중 자기부담금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된 부분은 공상승인되면 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다이렉트로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본인부담금만 본인한테 들어올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불한 병원비는 다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저도 아직 승인 진행중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화왔길래 물어본거입니다.

  • 24.06.04 20:04

    바코패드 구입할때 병원처방없이 온라인으로 구입해도 비용 지급될까요?
    구입시 관련서류는 어떤게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24.06.07 13:20

    @애니캔 병원처방 있어야 될거고,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필요할겁니다.
    병원에서 업체 연결시켜주는 병원에서 구입하면 편하실거예요.
    저는 받았네요. 근데 50만원 중 31만원 받았습니다.

  • 24.06.07 19:44

    @신학교 낮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는데
    인터넷구입한걸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거래영수증 서류제출하라고해서
    의사소견서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럼 지급 못받을까요?
    재활보조기구 가능하고
    휠체어 대여는 한달 5만원지원된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 24.06.07 19:44

    @신학교 제 담당 의사는 각도조절보조기 필요없다고 하셨거든요 ㅠ

  • 24.06.07 20:47

  • 24.06.07 20:48

    재활보조기구.분류번호는 구매처에서 입력해주시나요? 낼 주말이라 보험사도 통화가안되니 ㅠ

  • 24.06.07 22:55

    @애니캔 저는 혹시 몰라 의사소견서를 받았었는데 의사소견서 필요없다고 연금공단에서 확인받으셨으면 괜찮은건가보네요..분류번호는 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 거 같더라구요..그리고 저도 담당의사가 바코패드 몰라서 아예 다른병원가서 바코패드 연결로 구매했습니다.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24.06.08 00:05

    @신학교 저도.월요일 정확히 알아봐야할.것.같아요.
    소견서란 말은 없었는데
    당연히 처방된 보조기라고 생각해서 언급안된건지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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