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끝내줍니다. 다들 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공상처리 하셨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업무중에 아킬레스건 파열되었고,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신청 승인되어
공상처리 중에 있는데요,
요양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5개월뒤에 자동 지급된다고 하고
특수요양급여는 따로 처리하라길래 바코패드 대여비용 28만원을 특수 요양급여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활보조기구는 구입한 경우에 적용하고, 대여받은 경우는 적용받지 못한다며 지급 처리 되지 않았네요.
이거 구매했으면 58만원이던가 60만원인가 했었고,
대여하면 연금공단도 이득인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28만원이면 작은돈도 아닌데 혹시 바코패드 대여비용 공상처리해서 받으신분 계시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모두 제 보험으로 실비처리 하였는데,
요양급여 비용은 중복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나요 혹은 실비보험비를 보험사에서 환급해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10여년전에 어깨수술(핀3개박음)했을때보조기구는 자비로구입했고요
그외 실비보험및단체보장보험은 실제 병원비에서 조금더나왔고요 연금공단에서는 공상처리만 했고 별도 비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바코차기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물어보고 대여는 안되고 구입만 된다고해서 구입을 아예 했어요.
병원비는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고 비급여는 따로 신청하는 거로 알고있구. 실비보험은 개인이 들은 거기 때문에 아예 별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비보험과 별도로 연금공단에서 병원비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김슬기 병원비 중 급여항목은 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나오고, 비급여는 신청해서 연금공단에서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급여항목 중 자기부담금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된 부분은 공상승인되면 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다이렉트로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본인부담금만 본인한테 들어올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불한 병원비는 다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저도 아직 승인 진행중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화왔길래 물어본거입니다.
바코패드 구입할때 병원처방없이 온라인으로 구입해도 비용 지급될까요?
구입시 관련서류는 어떤게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애니캔 병원처방 있어야 될거고,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필요할겁니다.
병원에서 업체 연결시켜주는 병원에서 구입하면 편하실거예요.
저는 받았네요. 근데 50만원 중 31만원 받았습니다.
@신학교 낮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했는데
인터넷구입한걸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거래영수증 서류제출하라고해서
의사소견서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럼 지급 못받을까요?
재활보조기구 가능하고
휠체어 대여는 한달 5만원지원된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신학교 제 담당 의사는 각도조절보조기 필요없다고 하셨거든요 ㅠ
@신학교
재활보조기구.분류번호는 구매처에서 입력해주시나요? 낼 주말이라 보험사도 통화가안되니 ㅠ
@애니캔 저는 혹시 몰라 의사소견서를 받았었는데 의사소견서 필요없다고 연금공단에서 확인받으셨으면 괜찮은건가보네요..분류번호는 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 거 같더라구요..그리고 저도 담당의사가 바코패드 몰라서 아예 다른병원가서 바코패드 연결로 구매했습니다.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학교 저도.월요일 정확히 알아봐야할.것.같아요.
소견서란 말은 없었는데
당연히 처방된 보조기라고 생각해서 언급안된건지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