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듣다가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 ! 이말이 완전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요 ㅠㅜ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은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고 뒷부분들이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2.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수있다. (X)
이게 틀린부분이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 인가요 ?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관계없이 별도 재결을 거쳐야해서라고 이해했습니다.
3. 잔여지 수용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권리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다 (o)
그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뭘 말하는 건 가요 ? 그냥 남은 땅에 토지소유자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용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거 내 물건이다 라고 주장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아니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ㅜ
강의를 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ㅎㅎ,,
존잘쌤 help
첫댓글 1 잔여지 전체의 금액이 천만원 인데 가격감고와 공사비를 합한 것이 천만원 보다 많다는 겁니ㅏㄷ
2 금액에 대한 재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 그땅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