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는 증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 행 봉직랑(行奉直郞) 예조 정랑 휘(諱) 통(統)이다.
할아버지는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지성균관사 행 통정대부 성천 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 휘 익령(益齡)이다.
아버지는 증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 겸 판의금부사 휘 련(璉)이다.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양천 허씨(陽川許氏)인데, 증 통정대부 이조 참의 행 통훈대부 영월 군수(寧越郡守) 허지(許芝)의 따님이다.
공은 휘는 안국(安國)이고 자는 국경(國卿)이며, 성은 김씨이니 본관이 의성(義城)이다. 고려 때의 사공(司空) 용필(龍弼)의 후손이다. 효순황제(孝純皇帝) 성화(成化) 14년 무술년(1478, 성종9) 8월 6일에 선생이 태어났다. 일곱 살 때에 처음으로 《소학》을 배우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반드시 이것으로 법을 삼아야 한다.”
하였다. 학문이 날로 성취되어 겨우 열다섯에 정주학(程朱學)을 독실하게 믿었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널리 읽어 대의(大義)를 통하였다. 열일곱에 어머니 초상을 당하였고, 열아홉에 아버지 초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그가 예절에 맞게 거상(居喪)하는 것과 슬프게 곡읍(哭泣)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였다.
효경황제(孝敬皇帝) 홍치(弘治) 14년, 우리나라 연산군 7년 신유년(1501) 감시(監試)에서 진사시에서도 제1등이 되고 생원시에서도 제1등이 되어 두 시험에 모두 1등이 되니, 고관(考官)이 말하기를,
“두 시험의 장원(壯元)을 한 사람으로 낼 수는 없다.”
하고, 생원시는 낮추어 제2등으로 정하였다. 2년 뒤 계해년(1503, 연산군9) 별시에 갑과(甲科) 제1등으로 뽑혔다.
그때 선생의 나이는 26세였다. 승문원에 선발되어 들어가 통사랑(通仕郞)으로서 정자(正字)에 제수되었다. 갑자년(1504)에 저작(著作)으로 승진하였으며, 승정원 주서로 옮겨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였다. 얼마 뒤에 옥당에 뽑혀 들어가 박사(博士)가 되어 경연 사경(經筵司經)을 겸임하다가, 무공랑(務功郞)으로 올라 부수찬이 되어 경연 검토관을 겸임하였다. 얼마 뒤에 파직되었다.
의황제(毅皇帝) 정덕(正德) 원년 병인년(1506)에 황제가 서목(徐穆)과 길시(吉時)를 보내 등극 경사(登極慶赦)를 반포할 적에 공이 원접사 종사관으로 서용되어 호분위 사과(虎賁衛司果)가 되었고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얼마 뒤에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이 되었고 또 세자시강원 사서를 겸임하였다.
우리 중종 초년에 다시 옥당에 들어가 선교랑(宣敎郞)으로서 부교리가 되었다. 이듬해 정묘년(1507, 중종2)에는 여러 번 가자되어 봉훈랑(奉訓郞)이 되어 승문원 교리를 겸임하였다. 그해 가을에 중시(重試)에 발탁되어 봉직랑(奉直郞)에 올라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상에게 아뢰기를,
“폐조(廢朝)가 복상(服喪)의 기간을 줄인 뒤로 사람들이 부모를 잊고 예절을 폐기하여 인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교를 내려 풍교(風敎)를 세우소서.”
하였다. 무진년(1508)에 예조 정랑으로 옮겼고 여러 번 가자되어 조봉대부(朝奉大夫)가 되었다. 기사년(1509)에 사헌부 장령에 제배되었는데, 일을 말하다가 체직되어 호분위 호군(虎賁衛護軍)이 되었다. 얼마 뒤 성균관 직강이 되었고, 다시 사도시 첨정으로 바뀌었다가 성균관 사예가 되고 조산대부(朝散大夫)로 올랐다. 경오년(1510, 중종5)에 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이 되었다. 당시에 공의 아우가 이조 좌랑으로 있었는데, 율령(律令)에 형제 사이에는 피혐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관직을 옮기지 못하였다. 대신들이 상에게 아뢰기를,
“성균관은 가르치는 직책이라 김안국이 아니면 안 되니, 일상적인 전례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제수하여 전담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여 공이 다시 관직(館職)을 맡아 사성(司成)이 되었다. 이듬해에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올랐다.
일본 사신 붕중(弸中)이라는 중이 나왔는데 공이 선위사(宣慰使)가 되었다. 예법을 갖추어 접대하고 정성과 신의를 보여 주니 붕중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감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상국(上國)에도 가 보고 여러 나라들에도 사신으로 가 보아 많은 나라를 다녀 보았지만, 대부(大夫)처럼 훌륭한 분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 뒤로는 일본 사신이 오면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물었다. 임신년(1512)에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올랐다.
그해에 일본에서 붕중이 또 왔으므로 공에게 다시 선위사가 되라는 명이 내렸는데, 홍문관이 아뢰기를,
“상께서 지금 《주역》을 강론하고 계시므로 김안국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불러들이소서.”
하였다. 그러나 붕중이 함께 있기를 빌어 마지않자 상이 허락하였다.
계유년(1513)에 내자시 정(內資寺正)에 올라 적전(籍田)의 경계(經界)를 바로잡았다. 을해년(1515)에 대신(大臣)의 추천으로 승문원 판교가 되어 한리학관(漢吏學官)을 엄하게 교육시켜 독습(讀習)하는 법을 익히게 하였다. 그해 가을에 예조 참의에 발탁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으로 옮겼는데 일을 말하다가 체직되어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병자년(1516)에 승정원 동부승지가 되었고, 여름에 또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상에게 아뢰기를,
“음관(蔭官)을 너무 많이 뽑으므로 여러 관직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거하여 매년 연초에 예조로 하여금 양사(兩司)와 함께 시취하고 합격한 사람은 방(牓)을 내고 패(牌)를 주게 하소서.”
하였다. 당시에 노산군(魯山君)과 연산군(燕山君)의 후사를 세우자는 의논이 있어서 상이 공에게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노산군과 연산군이 비록 폐위를 당하기는 했으나 종친의 서열로 본다면 모두 선왕의 혈족입니다. 더구나 모두 한 나라에 군주로 있었던 분인데, 죽은 뒤에 돌아갈 곳도 없으면 그 외로운 영혼과 모진 기운이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끊어진 후사를 이어 주시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이신데 대신들이 반대하니 신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모으고 방석(芳碩)의 후사를 세웠던 옛일을 상고하여 결단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 급선무를 삼아야 하는데, 그 가르치는 방도에는 《소학》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왕께서 이미 《삼강행실(三綱行實)》을 편찬하여 사방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장유(長幼)와 붕우(朋友) 두 가지를 더하여 《오륜행실(五倫行實)》을 만들어서 나라에 널리 배포하소서.”
하였다. 상이 인심이 날로 야박해져서 쟁송이 그치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법으로 한계를 정하여 막고자 하니, 공이 아뢰기를,
“한계를 정하여 막는 것도 말단의 방법입니다. 착실히 교화를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일어나 실천하게 해서 풍속이 돈후해지면 쟁송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도 매우 옳게 여겼다.
정축년(1517, 중종12)에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얼마 뒤에 가선대부에 가자되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병마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상이 서찰을 내려 이르기를,
“경상도는 다른 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가려야 하므로, 비록 벼슬의 서열로는 차례가 되지 않았으나 특별히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공은 정사를 할 때에 반드시 교화를 우선으로 삼았다. 효자와 절부(節婦)를 수소문해서 모두 정표(旌表)하여 극진히 예우하고 음식을 보내어 더욱 후의를 더했으며, 훌륭한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찾아가서 위문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였고, 현풍현(玄風縣)에 가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고을 사람 가운데 형제간에 쟁송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이 효제(孝悌)의 의리를 들어 타일렀더니 그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두 번 절을 하고 소장(訴狀)을 찢고 돌아갔다. 공이 전에 임금에게 하직하고 떠날 때 정유(程愈)의 《집설소학(集說小學)》을 우선 간행할 것을 청하였고, 또 《이륜행실(二倫行實)》을 찬집하고 《여씨향약(呂氏鄕約)》과 농서(農書)와 잠서(蠶書) 등의 책들을 언해(諺解)한 후 모두 간행하여 여항에 배포하였다. 각 고을의 학교에 모두 권학시(勸學詩)를 지어 학생들을 권면하였다. 지형을 잘 살펴서 못을 만들고 도랑을 파서 수리(水利)를 크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비안현(庇安縣)에 상공제(相公堤)가 있다. 영남(嶺南)과 호서(湖西)에서 조세로 거둔 곡물을 가흥(可興)으로 수송하여, 뱃길로 연결시키는 경로를 삼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공이 마침 호서 안찰사가 되자 창고를 짓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 조정에 보고하여 가흥창(可興倉)을 두었다.
무인년(1518, 중종13)에 동지중추로서 사은사 부사가 되어 북경(北京)에 갔다. 상이 특별히 자헌대부를 가자하고 예조 판서를 제수하였다. 돌아와서, 사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논어혹문(論語或問)》, 《맹자혹문(孟子或問)》,《연평답문(延平答問)》,《이정전도수언(二程傳道粹言)》, 《장자어록(張子語錄)》, 《장자경학이굴(張子經學理窟)》, 《호자지언(胡子知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고금표선(古今表選)》 등의 서적들을 올리고,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기를 청하였다. 겨울에 지경연사와 동지성균관사를 겸임하였다. 기묘년(1519, 중종14)에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어 홍문관 제학을 겸임하였다. 여름에 지중추로 바뀌어 전라도 관찰사를 겸임하였다.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상이 위로하며 이르기를,
“전라도는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고들 해서 특별히 경을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겨울에 사화(士禍)가 일어나 대사헌 조광조(趙光祖) 등이 모두 귀양 가서 사사(賜死)되었고 공도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공은 이천(利川)으로 물러가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은일정(恩逸亭)이라 이름하고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경학을 강론하니, 배우러 오는 자가 날마다 모여들었다. 권세를 부리던 자가 이것을 미워하여 죄목에 얽어 넣으려 하였으나 공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강학(講學)을 계속하였다. 무자년(1528)에 여주(驪州)로 옮겨 가 이호(梨湖)에 별업(別業)을 지었다. 정자를 범사정(泛槎亭)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은 〈이호십육영(梨湖十六詠)〉이 있으며, 당호를 팔이당(八怡堂)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은 〈초당팔영(草堂八詠)〉이 있다. 매양 그 고을 노인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면 반드시 유쾌하게 마시며 한가로이 지냈으니, 이렇게 19년을 보냈다.
효숙황제 가정 16년 정유년(1537)에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 몰락하자 공이 기용되어 상호군(上護軍)이 되어 동지성균관사를 겸임하였다. 무술년(1538)에 동지돈녕부사로 바뀌었고 동지성균관사는 그대로 겸임하였다. 얼마 뒤 지중추부사로서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가을에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 이듬해 봄에 명나라 사신 화찰(華察)과 설정총(薛廷寵)이 나왔을 때에 공이 관반(館伴)이 되었다. 서로 주고받은 시(詩)가 한 권이 있다. 여름에 지중추부사로서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 한번은 경연에 입시하여 상에게 아뢰기를,
“인재를 뽑는 제도에 반드시 사서삼경을 모두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고 공부가 전일하지 못합니다. 주자(朱子)가 주장했던 것처럼 식년시 때마다 바꾸어 가며 경(經)을 하나씩 시험 보이면, 중국의 전경 제도(專經制度)보다 경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겨울에 숭정대부에 올라 판중추부사가 되었고 지의금부사와 세자시강원 빈객을 겸임하였다. 얼마 뒤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가 특별히 대사헌으로 바뀌었는데 사직하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가 또 대사헌에 특별히 제수되니 힘껏 사직하고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조금 있다가 판중추부사로 바뀌었고, 얼마 뒤에 한성부 판윤을 하다가 다시 우참찬이 되었고, 우찬성으로 승진하여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과 세자시강원 이사를 겸임하였다.
신축년(1541, 중종36) 여름에 큰 가뭄이 드니, 상이 공경 대신들을 불러 각각 의견을 말하게 하였는데, 공이 대답하기를,
“기묘년에 죄를 받은 신하들이 아직 은택을 입지 못하였고, 그 밖에도 죄수 명부에 있는 자들 중에 사면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선왕 때에 시행했던 것처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소서.”
하였다. 얼마 뒤에 특별히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가을에 판돈녕부사로 옮겼다가 겨울에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임인년(1542)에 다시 세자시강원 이사를 겸임으로 제수하였는데, 공이 굳이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여름에 세자가 상에게 청하여, 상이 공에게 서연(書筵)에 들어가 《주역》을 진강하게 하니, 공이 사양하며 아뢰기를,
“신이 세자시강원 이사를 하였는데, 그 예법에 세자는 계단을 내려와서 이사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이사의 직임에 있을 때에는 비록 참람했지만 신이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의 직임이 체차되었고 세자는 저군(儲君)이므로 신은 이런 예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빈객(賓客)의 예법을 따르게 하니, 공이 또 사양하며 아뢰기를,
“세자가 이미 이사의 예법으로 신을 대하였는데 지금 빈객의 예법을 쓰게 한다면 이는 앞뒤로 예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법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 또한 이 예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법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사의 예법을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누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임하였다. 여름에 일본 사신 안심동당(安心東堂)이 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일본의 국서(國書)에 불손한 말이 많았다. 공이 예법을 근거로 꾸짖고, 이전에 세웠던 약조를 엄하게 신칙하여 답하였다. 또한 한리과(漢吏科) 제도를 만들었다. 외방의 선비로서 국학(國學)에 와 있던 자가 죽으면 한성부로 하여금 그 관구(棺柩)를 고향으로 운송해 주도록 하고, 그것을 율령(律令)으로 정하였다. 겨울에 신병 때문에 체차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상이 의원을 보내 문병하고 약물을 하사하였으며, 세자도 궁중의 관속을 보내 문병하였다. 조금 있다가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또 사직하여 도총관에서 체직되었다.
공이 휴가를 받아 쉬는 몇 달 동안에 병환이 더욱 심해졌다.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궁중에 변고가 있은 일로 인하여 심기가 편치 않았었는데, 죄인을 잡고 나자 각국이 모두 축하하였다. 대신이, 공이 병환이 있으니 제학(提學)을 시켜 표문의 초안을 짓도록 하겠다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직무이다.”
하고, 스스로 지었다. 병환이 더욱 위중해지니 계묘년(1543, 중종38) 1월 4일이었다. 공이 문형(文衡)을 담당한 4년 동안 무릇 명나라에 보내는 표문과 주문(奏文)은 비록 여러 학사(學士)들이 있더라도 한 번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맡기고 쉰 적이 없었으며, 병환이 위중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았다. 문인(門人)인 판서 허자(許磁)와 참판 윤개(尹漑)가 묻기를,
“공께서는 항상 나랏일을 맡길 만한 인재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 공이 기운을 내서 말하기를,
“나랏일, 나랏일……”
하였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였다. 상이 승지를 보내 문병하려 하니, 승정원이 삼공(三公)이 아니면 승지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며 반대하였으나, 상이 특별히 승지를 보냈다. 승지가 이르니 이미 일어나 대답할 수가 없었고, 다만 아뢰기를,
“신이 감히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지는 않겠습니다.”
하였는데,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賻儀)를 법식보다 더 보냈으며 백관이 모두 모여 조곡(弔哭)하였다. 문인 제자들로부터 태학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색을 변경하여 조상하였으며 여항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후덕하고 수양이 깊었기 때문에 그 인품이 겉모습에 드러나 강하면서도 사납지 않고 곧으면서도 마음이 넓었다. 온화하고 공순하며 독실하고 관후하였으며, 남의 선행을 즐거워하고 남의 악행을 수치로 여겼다. 정성스럽게 잘 타일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뭉클 그 양심이 우러나게 하니,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쉽게 따르고 사람을 책망해도 그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았다. 관직을 맡아 일을 처리할 때에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으니, 먼 변방의 풍속까지도 변화하였다. 열대여섯 살 때부터 도(道)를 추구하는 뜻을 지녔었는데, 한훤당 김 선생을 뵙고 성현(聖賢)의 지취(旨趣)를 듣게 되어서는 공부가 즐거워 침식을 잊고, ‘군자의 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겨, 사소한 일들을 모두 합당하게 되도록 하고 하찮은 작은 일도 빠뜨림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혹 너무 번쇄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마음이 거칠고 성인(聖人)은 마음이 세밀하니, 어찌 정밀한 것을 버리고 거친 것을 따르면서 통달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사마공(司馬公)은 ‘평생에 한 일이 남을 대하여 말 못 할 일이 없다.’ 하였고, 또 매일 한 일을 반드시 하늘에 고한 자도 있었으니, 한 가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였다. 규모가 광대해지고 절목이 갖추어지고 나서는 만일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따지지 않고 반드시 그 근본 원인에서부터 세부 조목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였으며, 옛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반드시 시대에 맞추었다. 국가의 고사(古事)와 중국의 제도 중에서 무릇 미루어 시행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적용해서 마음을 다해 실천하였다.
항상 《경제육전》을 보고, “조종(祖宗)의 훌륭한 법도와 아름다운 뜻이 여기에 모두 실려 있다.” 하였다. 거기에 수신전(守信田)이 있었는데, 이는 조관(朝官)의 과처(寡妻)에게 늠료를 대 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전(大典)》을 다시 수찬하면서 수신전을 가져다가 직전(職田)을 만들었으니 조종의 충후(忠厚)한 뜻이 완전히 없어졌다. 항상 한어 이문(漢語吏文)의 훈학(訓學)이 한결같지 않음을 병통으로 여겨 젊은 사람들을 중국에 보내 배워 오게 하려 하였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단정히 앉아 종일 책을 읽으며 조금도 쉬지 않았다. 항상 탄식하기를,
“우리나라는 풍기(風氣)가 투박하고 인품(人稟)이 두텁지 못해서 덕(德)을 이룬 자가 적다.”
하였다.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각각 그 재주에 따라 돈독하게 가르쳤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다. 뜰 앞에 작은 연못을 파고 물을 끌어다 물고기를 길러 완상하였는데, 한번은 밤중에 물고기들이 뛰는 소리를 듣고 좋아하며 말하기를,
“크고 작음은 다를지라도 각자 즐기는 것은 한가지이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으니 이것이 내가 즐기는 바이다.”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공을 두고 말하기를,
“주밀하고 극진하기는 육경여(陸敬輿)와 같고 정미롭고 간약(簡約)하기는 여회숙(呂晦叔)과 같고 초탈하고 오묘하기는 채계통(蔡季通)과 같다.”
하였다.
공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처할 때에나 음식을 먹을 때에나 평생토록 부모를 그리워하여, 부모의 사당(祠堂) 곁에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집 이름을 모재(慕齋)라 하였다. 자매들 중에 궁핍한 이는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늠록(廩祿)을 나누어 썼다. 자신의 생활은 검소하게 하였고 남의 급한 일은 넉넉하게 도와주었다. 항상 자제들에게 경계시키기를,
“나는 평생을 거만한 태도로 남을 대한 적이 없고 또한 남의 허물을 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여덟 조목의 가훈을 두었는데, 임금에게 충성할 것〔忠君〕, 부모에게 효도할 것〔孝親〕, 형제간에 우애할 것〔友兄弟〕, 종족과 화목할 것〔睦宗族〕,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고 벗을 잘 사귈 것〔處鄕黨交友〕, 말을 신중히 할 것〔愼言〕, 행실을 조심할 것〔謹行〕, 벼슬살이할 때에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일〔居官六事〕 등이었다.
공의 향년은 66세였다. 그해 3월 29일에 장단군(長湍郡) 해촌(海村) 선영(先塋) 아래 예장(禮葬)하였다. 태상시가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다. 도덕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음을 문(文)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 일을 공경히 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하였고 학생들이 여강(驪江) 가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올린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는 종실 송림군(松林君) 이효창(李孝昌)의 따님이다. 공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79세였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장남은 유부(有孚)인데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이고, 둘째는 여부(汝孚)인데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이고, 셋째는 재부(在孚)인데 활인서 별좌(活人署別坐)이며, 딸은 부사용(副司勇) 강복(姜復)에게 시집갔다.
유부는 아들 둘을 낳았다. 장남은 요명(堯命)인데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이고, 둘째는 요선(堯選)인데 찰방(察訪)이다. 여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은 요서(堯叙)인데 현감(縣監)이고, 사위는 조함(趙諴)인데 현감이다. 재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은 요석(堯錫)인데 진사이고, 사위는 부흥수(復興守)이다.
강복은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다. 딸은 전함사 별제(典艦司別提) 허강(許橿)에게 시집갔고 아들은 사간원 사간 강극성(姜克誠)이다.
외후손(外後孫) 양천(陽川) 허목(許穆)은 삼가 기록한다.
첫댓글 위의 글은 미수 허목 선생께서 찬하신 모재 김안국 선생의 행장입니다.